대한민국: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계엄사령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유엔뉴스 승인 2024.12.04 00:18 | 최종 수정 2024.12.04 02:03 의견 0
[계엄사령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한국 계엄령: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한국의 윤 장관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같이 야당 세력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를 장악하고, 북한에 동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국회 건물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서울은 계엄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지시했고, 언론매체는 정부 통제를 받고, 모든 정치 활동과 대중 시위는 일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한국의 계엄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 워싱턴 포스트
출처:Sou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