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유치한것 같아도 전 잘모르거든요 가르쳐주세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보증금 1억에 월세500만원 이런거로 알고 있다.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아는데.
1.점포임차권-특정한 사무실을 5천만원주고 3년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2.점포임차권-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50만원 내는거
1,2가 둘다 점포임차권으로 대여나 양도가 가능한건가요?
등기가된거는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대여하면 부동산임대소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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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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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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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꾸준히
07.01.0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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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점포임차권은 전세권과 동일하며 양도시 양도소득입니다..등기안된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 대여는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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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기된 점포임차권은 전세권과 동일하며 양도시 양도소득입니다..등기안된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 대여는 기타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