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8년 7월5일부터 2019년 6월28일까지 80차례에 걸쳐 인천시 동구 한 병원에서 전화로 환자 B씨를 문진하고 총 1792일 분량의 다이어트 약인 펜디씬정 1만752정을 처방해 퀵배송으로 B씨에게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펜디씬정은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1일 투약 권장량이 35mg 2정~3정이고 1일 권장량 6정을 초과 복용해서는 안된다.
A씨는 B씨가 병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약을 퀵배송 받기를 요구하자, 직접 처방 후 약을 구입해 B씨에게 배송했다.
그는 수익증대 목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다만 의사로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이를 남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ㄷㄷ헐….1년간 6년치약을??먹진않않았을것같은데 산 사람은 그걸로 뭐한거래
팔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