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권리금은 575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
4월 30일 전 신청자도 납부 시점 따라 추가 납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달 4월 30일을 기해 모든 영주권(PR) 프로그램의 신청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PNP) 그리고 가족 초청 등 모든 이민 범주에 적용된다.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 수수료 상향 조정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년마다 시행하는 수수료 조정 원칙에 따라 이번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동반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 부양자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전체적인 인상 폭은 대부분의 범주에서 약 4%에서 5% 사이를 기록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수료인 영주권 권리 수수료(RPRF)는 기존 575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랐다. 이 수수료는 영주권 승인 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신청 당시 납부하거나 나중에 지불하도록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지불을 미룬 신청자의 경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결제하는 날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별 상세 인상 내역
연방 전문인력 이민(Federal High Skilled)과 주정부 이민, 퀘벡 숙련 노동자 및 대부분의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주 신청자와 동반 배우자 수수료는 950달러에서 990달러로 조정됐다. 동반 부양자녀의 수수료는 260달러에서 270달러가 됐다.
연방 및 퀘벡 사업 이민 부문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 신청자의 수수료는 1,810달러에서 1,895달러로 약 85달러 인상됐다.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의 비용은 경제 이민과 동일하게 990달러로 책정됐으며, 부양자녀 비용 역시 270달러로 동일하다.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프로그램의 경우 스폰서십 수수료가 85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됐으며, 초청받는 주 신청자의 비용은 545달러에서 570달러로 올랐다. 동반 부양자녀는 8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됐다.
보호 대상자와 인도주의적 사유 신청자의 주 신청자 및 배우자 수수료는 각각 635달러에서 660달러로 올랐다. 부양자녀는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소폭 조정됐다. 허가증 소지자 범주의 주 신청자 비용은 375달러에서 390달러로 결정됐다.
기존 신청자 및 우편 접수자 주의사항
이미 4월 30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민부는 접수 완료 시점의 수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신청서가 완결된 상태로 4월 30일 이전에 발송됐다면 원칙적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만약 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민부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차액 납부는 이민부의 온라인 결제 도구에서 '추가 결제 또는 기타 수수료 납부'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예비 이민자들은 본인의 프로그램에 맞는 정확한 예산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주권 권리 수수료(RPRF)를 아직 내지 않은 대기자들은 인상된 600달러를 기준으로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