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국회의원 면담 및
도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
지난 9월 24일(토) 한나라당 임해규 국회의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중에도 좋은 이웃들 진정환 대표 요청에 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면담 내용을 소개하고 도정법 개정안(임해규 의원 대표 발의)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면담
진정환 대표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부진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로「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다 하고 있음에도 기존 뉴타운구역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이 안되는 등「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다 해도
부천시민은 뉴타운, 재개발의 고통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호소함, 입법차원에서 부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임해규 의원
0 뉴타운에 대한 생각
- 뉴타운.재개발의 근원적 문제는 입법자 잘못이 많다.
- 행정집행도 입법취지를 이해한 계도,지도,감독을 못하고 방조한 점이 있고
- 법에 호소하여도 황당한 판결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 뉴타운 취소하면 청산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민들도 자유스럽지 않다.
- 서울 달동네와 달리 원미구 정도면 기반시설이 좋아 뉴타운 할 필요 없다.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있지않느냐 우리가 일본을 뒤따라 가고 있는데 뉴타운 해
서야 쓰겠느냐.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고 필요하면 소형 개발하면 되는 것이다.
아파트가 돈 되는 세상아니다.
- 이제 뉴타운 할 수 없다.
-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뉴타운 안된다.
- 개정안을 맏들기 위해 공부를 해보니 이건 법도 아니고 쓰레기다.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니 통과되도록 같이 힘쓰자
Ⅱ. 도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
뉴타운, 재개발로 부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임해규 의원이 아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현금까지 위원회 심의조차 아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모두 서명하여 국회로 탄원합시다
아래 탄원서를 출력하여 서명을 받은후 “좋은 이웃들” 앞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요
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에 조합설
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이상이 지구지정 등의 해제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것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 삭제).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 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함(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제10호 및 제28조제5항).
라.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감정평가 액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이 각각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 신설).
사. 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등 사업이
중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사용한 비 용포함)의 각 100분의 50이내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함(제63조제3항).
아.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
--------------------------2. 탄원서(출력용)--------------------------------------------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원하는 주민 탄원서
〔의안번호 11526, 임해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2011.4.19〕
수신 : 국회의장님
참조 : 국회사무총장님 및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경기도 부천시 일원의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천지역은 주차여건이 불편하나, 주택과 상가가 적당히 섞여있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소규모 공장들이 있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생산형 도시로서 이웃주민과 정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하는 정겨운 지역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천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면서 갈등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각 지역주민들도 2006년 사업추진 초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측의 ‘헌집주면 새집준다’는 식의 설득,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생활 혹은 다소간의 추가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사업추진에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당초에 가졌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 몇 개 세놓아 들어오는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계속한다면 생존의 근거지이자 생활밑천이던 저희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몇 억씩 빚을 져야할 판이니, 생계수단을 잃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도 감당 못하는 부천의 각 지역 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뉴타운,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을 내쫓는 뉴타운, 재개발인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사라진 뉴타운, 재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대다수의 부천 각 지역주민들은 지금처럼 뉴타운,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절대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 재개발을 그만두고 싶어도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중단하는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단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멈춰달라는 우리 부천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뉴타운, 재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을 진행시켜온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처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중단만 할 수 있다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하게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감당하겠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비용부담은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해규의원님께서 최근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당하게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안이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점점 더 기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사후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임해규의원의 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사무총장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가 임해규의원님의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뉴타운, 재개발로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천지역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우리 부천시민, 부천지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 일동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에 서명합니다.
2011년 7월 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염원하는 주민 일동
첫댓글 상가 가지신분의 하소연,,,,
뉴타운되기전 더좋은 조건의 재건축 하에서도 끝까지 반대를 외치던 ,,,
,지금 그곳(조공시장)은 낡을때로 낡았더군요,,
시장 자체도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글쓴이의 구역)
주변은 다 낡아 가는데 상가소유자분은 ,,,,
한번 조공시장 주변 둘러보세요 다른데는 몰라도 그곳은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드네요,,,그때 반대하지 않고 재건축 했더라면,,,,
뉴타운,재개발 법이 쓰레기 법이라는걸 국회도 인정하는 마당에 법이 뭐가 필요 할까요...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찬,반 투표하여 찬성표가 많으면 뉴타운 재개발을 하면 될 것이고, 반대표가 많으면 동의서를 낸 조합원들이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뉴타운, 재개발을 않하면 되는것 아닐까요...동의서 낸 조합원들은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던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고요, 이렇게 간단한걸 왜들 싸우는지...내가 너무 간단한 계산을 했남...
찬반에 어떻다 그런말 할 생각은 없고 뉴타운법이 쓰레기 법이라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나 적어도 자기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자기들이 쓰레기법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국회의원들은 죽어도 잘했다고만 떠드는 사람들인데?
뉴타운 재개발이 쓰레기가 아니라 반대 하는자들의 쓰레기 같은 이유가 문제 입니다. 뉴타운은 절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염원하고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속히 진행해서 좋은 환경과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임해규 의원님! 그점을 기억 하시고 반대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자객님 너무지니치시네요 반대하는자들의쓰레기라니요 그럼 자객님은 무엇인가요 역시 쓰래기일것입니다 찬성자는 찬성할이유가있고 반대자는반대할이유가있는데 쓰레기라니요 그러니 찬성하시는분들을 순순하게 못보는것입니다
뭐하는 인간이신지...?건설업자가 고용한 알바? 혹은 민심이반을 노린 북의...? 그렇게 돈 많으면 그냥 텅고 나가서 좋은 곳에서 살면되지 왠 선동질이냐고...생존권두고 지키려는 사람들 앞에서...
오원술님,
양의 가면을 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주민을 현혹시키는 독버섯같은 존재입니다.
무시하세요.
낭만자객님. 가재울님. 표현이 지나치다 보면 얘기의 취지와 상관없이 공격대상이 됩니다..
표현함에 있어 자극적이거나 공격성을 띄는 언어선택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원술님도 확인되지 않는 모함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뜻을 전달함에 있어 막말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자신의 글을 읽을 상대를 고려해 조금은 감정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운님말에 동감~~쓰레기라는 단어는 정치권에서 쓰면 솔직히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개개인의 각자의 조건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함을 표현함은..좀 아니네여..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이 다르다하여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함이 옳다고 봅니다.
자신과 반목한다 하여 지나친 개인비방을 하는 언사는 많은 사람을 식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떠난다면 나 홀로 카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한 표현의 댓글은 임의적으로 삭제했음을 알립니다..
그래요. 저 파렴치한 입니다. 내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장사판에서 독버섯 못팔게 하는 훼방꾼맞아요.
용서해주세요 가제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