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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가족초청 형제초청 제 진행상황입니다. 몇 가지 TIPS를 드리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vigy 추천 0 조회 1,113 10.08.06 10:09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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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06 10:46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저도 초청 대기중이라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풀려서 최초 Agent 선택(3032 인가?) letter가 날라오고 패킷 4가 날라오기까지는 몇달이 소요되었는지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e-mail로 받으셨나요? e-mail로는 서류수속이 훨씬 빠를것 같은데, email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8.06 11:47

    작년 2009. 11월 ds-3032 받은 후 금년 8월에 인터뷰 일정을 마추기 위해 서류 제출시기를 일부러 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서류를 빨리하시면 4~5개월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이 완벽해야 되겠지요. 수정 보완 요청이 생기면 기간은 더 지연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본인이 신청하시면 모든 서류 이메일로 교신가능합니다. 이메일 신청은 대리인을 본인으로 할때 그때 기재하시는 겁니다.

  • 10.08.06 12:03

    아, 그렇군요. 대리인을 본인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란에 초청자명, 초청자의 미국주소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은 피초청자이니 주소도 한국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 작성자 10.08.06 13:37

    대리인을 본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 초청자나 피초청자가 하여야 할 일들을 대리인인 본인 피초청자가 직접한다는 통보입니다. 당연히 미국 초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안되고, 본인의 이름과 한국 주소, 이메일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초청자에게 갈 서류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대리인인 한국의 본인에게 오고, 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 10.08.06 13:57

    축하합니다. 부디 인터뷰도 무난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가 궁금했는데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류가 오고 때가 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 10.08.06 21:29

    축하합니다. 저도 얼마 안남았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제아들이 19세 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어 저는 영주권 받고 한국에 다시와서 근무하렵니다. 아들땜에 거주여권 받아야 하나 요?
    주민번호 말소 되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문제없나요? 답변 부탁 드리고요?
    이런사항은 외교 통상부에 문의해야 하나요?

  • 작성자 10.08.06 21:32

    아드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가족 해외이주신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주여권 받으셔야 됩니다. 공직도 여러부류라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근무 내규나 규정을 살펴보시고 총무팀에 문의하시면 명쾌한 답변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 부처 공직자 중 이중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 10.08.06 21:59

    고맙습니다. 일반여권으로 받으면 국내 재산반출이 출국후에는 안되나요?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 미국입국후 얼마만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 제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못받으면 한국에 나와서 받을수 있나요? (우편으로)
    거주여권 받아서 주민등록 말소되면 주민번호 말소되나요?
    그러면 국내은행 거래 되나요? 미국으로 송금은 가능 한가요?

  • 작성자 10.08.06 22:04

    일반여권으로는 국내재산 반출 안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은행환전용 해외이주신고서를 별도로 발급합니다. 3년간 유효하지요. 그러나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안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원래는 영주권카드 수령 후 신청하시는 것이 맞으나 바쁜 관계로 여권에 찍어주는 주한미대사관 영사의 영주 stamping만 있으면 미국 도착 후 그것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달 정도에 finger print 찍으라고 가까운 이미국에서 날짜와 장소 정해져서 연락옵니다. 지문만 완료하시면 바로 한국나오셔도 되고 허가증도 신청시 수령지를 한국주소로 기재하면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8.06 22:07

    거주여권 받으면 주민번호 말소되고, 한국에 오셔서 거소증 만드시면 주민번호 대용번호 줍니다. 앞번호는 종전과 똑같고 뒷 번호가 바뀝니다. 국내은행거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송금은 자유자재로 한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청약저축등 이런 것들만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그런거 신청할 일이 없겠지요

  • 10.08.08 16:18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만약 미국입국후 15일 정도만 있게되면 (직장문제로)
    재입국허가서는 포기해야 되나요?
    거주여권 유효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질문많아서 죄송합니다 ^.^

  • 작성자 10.08.08 11:21

    특정사항에대한 질의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같은데... 저도 님의 질문에만 답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 별도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10.08.07 21:12

    형제초청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피검사 소변검사하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는데 투석을 하지는 않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신체검사 통과가 안되는지요 걱정이 되네요..ㅠㅠ

  • 10.08.08 11:19

    항상 많은 도움 주셔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형제초청인데 지금 진행속도론 1년안에 갈 듯해요.저는 언니가 저를 피초청자로 해서 가족이 갈 예정인데 아빠는 여러사정으로(직장,집안문제)제가 갈 때 영주권신청을 취소하고 저만 아이 둘만 가서 정착할 예정인데 그러면 아들의 경우 35세까지 병역혜택을 못 보나요?너무 궁금합니다.그렇다면 계획을 변경해야할 듯해서요

  • 작성자 10.08.08 11:41

    현행 법령으로는 전가족이 해외이주신고를 필해야만 병역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아빠도 거주여권 신청 발급 후 미국 입국 후 다시 한국나오셔서 영주권 포기해도 됩니다. 다만, 주 이민자인 님만 포기 안하시면 병역혜택 가능합니다.

  • 10.08.09 11:38

    좋은 글 감사하구요. 저는 지금 DS-230을 이민국에 보낸 상태입니다(7.31 이민국도착 확인). 한두가지 질문을..
    1. P4는 언제쯤 받게 될까요?
    2. 신체검사비는 병원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어느 병원이 가장 저렴한지..
    3. 예방접종은 위에 열거된 전체를 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1인당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답은 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작성자 10.08.10 16:19

    자녀 나이하고 관련있습니다. 24세(1986년생)까지는 금년 12/31일 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안 맡아도 됩니다만, 일반여권을 만들시 유효기간은 24세되는 해 말까지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22세라면 여권만료기간 2년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시되, 미국서 영주권 받은 후 인터넷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2년 후에는 한국여권 만료됩니다. 이럴경우 여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현지영사관을 통해 만료된 한국여권을 신규로 만들려면, 특히 24세가 넘을 경우 반드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 작성자 10.08.10 16:22

    해외이주신고를 사전에 안 하고 출국한 후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은 후 신청하는 허가 조항은 여러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바, 사전에 병무청 담당자와 상담을 충분히 하시어 자녀 앞날에 지장이 없도록 부모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입니다.

  • 작성자 10.08.11 11:35

    자녀는 F-1자격입니다. 언제 유학간지 모르지만, 그당시 국외여행허가 받고 나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계속 체류 중일 경우엔 현지에서 영사관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I-20 가지고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일 경우 24세 말까지 자동 연기 됩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경우 27세까지 기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인터뷰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소지했던 F-1자격은 상실되며 현재 여권기간이 얼마 안남은 경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 작성자 10.08.11 11:44

    일반여권을 만들경우 위 내용에서 말했듯이 24세 되는 해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때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 가족 해외이주신고 후 전부 거주여권 만들면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35세까지 허가해줍니다 마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병무청에 1년 단기여행으로 국외여행허가 받고 출국 후 영주권 취득 후 1년 (허가일로 부터 반드시 1년이 넘는 날) 후 영사관 통해 35세 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병무청 단기여행 허가 날자 1년 되는 날이 영주권 취득한 1년 보다 빠를 경우에는 해외에서 연장 안되고 여행허가 만료되기 전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됨

  • 작성자 10.08.11 11:47

    더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는 쪽지로 문의하시면 시간이 되는데로 알려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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