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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 진 술 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0단독 재판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 성립의 근본원리와 헌법 1조와 2장 그리고 법률에 의거하여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공무시간에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구매된 시설, 장비,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 지급된 공무원의 공무시간, 시설, 장비, 물품 및 용역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 국민은 자신이 범죄 자금을 제공한 공범인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범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알고 표현할 의무를 집니다.
이 권리와 의무는 세금을 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성립과 동시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생명권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이 신체적 자유와 생명권 보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신체적 자유와 생명권 보호의 권리가 제한될 사항이 있다면 오직 형사재판의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법무부의 공정한 절차적 직무로 제한 행위가 수행될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형사재판 없이 타인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든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생명권 보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4장 1절에 의해 정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후행하는 정부구성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오직 1명인 특수한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이 투입된 경호가 시작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 급의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로 이주하면 1분, 1초도 쉬지 않고 경호를 받으며, 숨쉬는 공기까지도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인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을 포함하여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동안, 단 1분, 1초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을 국민을 알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은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알고 표현하여 범죄의 공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벗어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존립 근거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특정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1개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직무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의 상하위 개념 체계로부터 특정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1개 개인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의 수행에 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 그리고 범죄 자금을 제공했다는 공범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의무를 제한할 권리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2012년에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라는 인터넷의 표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하였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사례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검사가 본 사건 표현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지목한 박근혜는 1963년 12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1980년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생활을 했고 경호를 받았습니다. 1980년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는 전두환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금고에 있었던 당시 가치로 아파트 60채에 해당하는 현금 6억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이 이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또한,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현재 대통령직 수행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은 정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의해 본 사건 표현의 피해자로 지목된 박근혜는 1963년 12월 이후의 모든 행위가 국민의 알고 표현할 권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범죄에 연루될 경우 국민의 알고 표현할 의무의 대상이 됨은 명백합니다.
만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공무원의 공무시간 중 행위에 대해서 범죄 행위 또는 국가와 국민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면, 해당 공무원은 지적된 공무시간 중의 공무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성을 자발적으로 입증해야 할 뿐입니다. 이 자발적 사실 입증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은 사실 관계를 알고 표현하기 위하여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고 표현할 권리를 위하여 조사할 권리를 헌법상 정부조직 기관이자 1인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음도 명백합니다.
더구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따라 알고 표현하고, 알고 표현하고자 조사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표현과 조사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사를 거부하고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모순을 유도하여 발생시킴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완결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 2014고단9664은 헌법기관인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범죄연루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1인 공무원 기관인 대통령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소검사는 앞서 언급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고 표현할 권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소명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로 검사가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체감여부와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를 당 법정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 2조에 의해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7조에 의해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2일 오마이TV는 4월 16일 오전 해경과 육경의 전화통화를 방송하면서 ‘사고초기 해경은 육경의 지원도 거절한 채 전원구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마이TV가 공개한 구체적은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육경이 질문합니다. “현재 침몰된 상황이 급박한 겁니까” 이에 대해 해경은 “지금 현재 지키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대해 육경은 다시 질문합니다.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하다구요?” 해경은 다시 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시 육경이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육경에서 뭐 도와드릴 것 뭐 없습니까?” 이 질문에 해경은 “육경이죠? 우리가 다했으니까 우리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하고 있으니까?”라고 대답하면서 육경의 구조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구조의 현장책임자였던 13명 정원 123정 김경일 정장이 사고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450명이 넘는 승객을 123정과 헬기 몇 대 뿐인 구조 세력으로서 전원구조가 불가능했다고 언론과 재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이는 해경이 세월호의 승객 전원이 살아있었던 상태에서 구조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며, ‘전원구조’의 오보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혼란상태를 초래한 원인이며, 이후 밝혀진 바와 같이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급박한 순간에 승객 구조 공간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언딘에 인양 우선권의 특혜를 주기위해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또, 4월 17일 당일까지 ‘세월호의 승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언딘의 바지선인 ‘리베로’호를 구조에 불법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해수부 장관 그리고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구조에 동원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동시에 자신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라면서 불법 행위의 주체임을 선언하면서 불법의 용인과 묵인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구조를 위해서는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던 유가족들의 구조에 대한 급한 마음과 국민보호라는 대통령의 의무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기망하는 행위였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간 잠수부와 승객이 주고받은 신호와 인양된 시신의 사망시점 추정으로 당시 꽤 오랫동안 아직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승객들의 구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해경 수뇌부와 해경 전체가 세월호 승객 300명 이상의 사망 발생에 책임을 면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법정에서 영상 재생을 통해 해경 123정이 1,2차에 걸쳐 밧줄을 묶고 세월호를 끌어당기면서 뒤집어지는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하여 엎은 행위가 300여 명 승객전원의 사망을 발생시킨 직접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차로 밧줄을 묶을 때는 세월호 조타실과 123정의 양단을 직선적으로 묶었다가 해경 박상욱 경장에게 지시하여 목숨을 걸고 풀게 한 뒤에 2차에서는 세월호 난간을 휘감아 밧줄의 양단이 123정의 고박에 묶이도록 하여 밧줄의 회수를 123정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방법을 바꿔서 밧줄을 묶었습니다.
세월호를 끌어당기는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본 법정에서의 영상 재생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회에 걸쳐서 작성한 박상욱 경장의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로 묶은 밧줄은 후진하는 123정 위에 탑승한 김종인 부정장과 의경들이 손으로 끌어 당겼고, 2차로 묶은 밧줄은 123정의 갑판의 밧줄 가이드에 걸치도록 하여 후진하는 123정의 동력이 완화됨이 없이 그대로 세월호에 전달되도록 하고, 123정이 5분이상 최대의 동력으로 후진하면서 끌어당기는 식으로 세월호를 전복시키려는 힘의 전달 방법을 바꿨습니다.
1,2차로 밧줄을 묶고 푸는 일을 해경123정 김경일 정장과 김종인 부정장의 지시 명령과 해경 승조원 그리고 세월호의 항해사 및 기관사들이 공모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도 본 법정에서의 영상 재생과 박상욱 경장의 진술서 그리고 한겨레TV 파파이스의 영상 및 KBS 등의 보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1차와 2차 밧줄을 묶고 당기고 풀 당시에 세월호 조타실에는 세월호를 운항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선장을 포함한 어떠한 선원도 없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123정 영상의 세월호(선박) 기울기 분석’에서의 시간별 각속도 추가분석 증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경 123정이 밧줄을 묶고 끌어당긴 시간에 세월호는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전복’되었습니다. 심지어 1차 밧줄을 풀고 2차 밧줄을 묶어 당기기 전의 123정을 이용한 동력 전달의 공백시간에 세월호는 스스로 자세를 다시 세우거나 좌현 전복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증거로부터 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123정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4시간 이상 떠 있어서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승객 구조의 목표를 가장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구조의 현장책임자인 123정이 독자적으로 세월호를 직접 강제 전복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정에서 사진과 영상의 재생을 통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표류하고 있던 세월호를 세월호 조타실에 세월호의 운항에 관여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123정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기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켰고, 남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의 현장책임자인 123정이 강제로 세월호를 위치이동시켰고, 이는 123정에 의한 ‘강제적인 운항’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본 법정에서 사진, 변론자료로서 제출한 한겨레TV 파파이스 영상과 피고인의 ‘비밀통신’의 표현에서 123정이 세월호의 4층 조타실 윙브릿지에 접안하기 전에 서로 비밀통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를 통해 확인한 이상의 사실들은 광주고등법원 2015노177 김경일(123정 정장)의 업무상과실지사 사건 판결문에서 지적된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의 유무’로서 세월호 승객 304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범죄의 공동정범의 법리에 김경일과 123정 승조원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부합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에서 밝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들도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에서 급변침과 사망의 관점에서 사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끌어당겨서 강제로 운항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전복한 행위이며, 전복이 발생하여 해저 14미터 이하로 물속에 전복된 채로 잠긴 세월호에서 평범한 국민인 승객들은 자신들의 최선의 자구적 노력에 의해서 단 1명도 탈출하여 사망 발생을 통한 생명권 박탈을 회피할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304명의 세월호 승객의 사망 범죄의 제 1범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과 공모한 해경123정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경 김석균 청장은 4월 17일 오후 5시경 진도체육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와 김기춘 비서실장을 면전에 두고 매출이 발생되는 상업적 업무의 투입이 미승인된 언딘의 리베로호를 세월호 구조에 불법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불법투입의 주체가 김석균 청장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헌법 76조 1항에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 직무 책임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유일한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륜을 준수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박근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인 국가적 재난으로서의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구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합법적인 구조가 수행되도록 지시 및 명령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부작위에 의해 불법행위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망을 막지 못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를 면해야 할 책임이 있음도 명백합니다.
동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막고, 합법적인 구조가 수행되도록 지시 및 명령하도록 하고,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부작위에 의해 불법행위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망을 막지 못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를 면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 현장에 3일이나 먼저 도착한 구조의 설비가 더 잘 갖춰진 다른 바지선을 투입이 방해되고, 상업적 투입이 금지된 미승인의 언딘 소속 바지선이 투입되는 것을 방치하여 세월호 승객에 대한 정부의 구조업무 전체에 대한 유가족과 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하여 국가의 운영기구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직무에서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바지선이 불법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대면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았고, 언딘 바지선이 불법적으로 실투입이 되기 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대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 명백합니다.
상업적 투입이 금지된 언딘 소속 바지선 ‘리베로’호의 세월호 승객 구조 투입에 의한 불법행위는 80일 이상 지속되었고, 언딘과 계약관계도 없는 해경은 언딘에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불법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는 80일 이상 동안의 불법행위를 방치했고, 언딘에 대한 불법적인 세금 지급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의해 합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지금 현재까지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목표인 국민의 보호라는 직무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이 현존하게 하여 민주공화국의 헌법체계를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고 국가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였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출범시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과 활동을 제한하여 세월호 사고 조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구조 상태를 방치하여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더 빠른 승객구조 행위를 방해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는 이와 같이 살아있었던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공무원이 세금으로 구매한 시설, 장비, 물품을 이용하여 대량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대한민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에 의한 국민의 학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최후진술서와 같이 제출하는 2권의 책 ‘국민은 적이 아니다-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가면권럭-한국전쟁과 학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00명이 넘는 세월호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 된 범죄는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공무원인 123정이 구조의 현장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선원과 공모하여 세월호를 강제운항 및 강제전복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해저 14미터 아래에서 아직 살아 있었던 승객들의 구조가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도 합법적인 방식으로의 더 빠른 구조를 방해하고 방치한 1분 1초의 공무수행 시간과, 생활은 물론이고 숨쉬는 공기조차도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무원인 대통령직 수행자의 공무상 업무시간에 수행된 범죄로서 ‘학살’로서 표현되는 것이 보편 타당합니다.
한편, 현장의 구조책임자로서 ‘해경 123정이 고의적으로 세월호 안에 남아 있는 모든 승객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월호를 전복시켰다’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반응인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들을 접하고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의 가장 큰 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경 123정은 해경 본청의 결정을 통해 지시 명령을 받은 채로 세월호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러 간 구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지휘함’이었습니다.
둘째, 해경 123정의 정장과 해경들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었습니다.
셋째, 해경 123정의 정장과 해경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공무원이었고, 해경 123정과 탑재 물품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것들이었습니다.
넷째, ‘해경 123정의 정장과 해경들은 세월호 승객들을 살인할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해경 123정의 정장과 부정장 등 관리 책임자가 세월호 승객들을 살인할 해경 123정의 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된 증거들과 분석은 ‘해경 123정이 세월호 안에 남아 있는 모든 승객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월호를 전복시켰다’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해경123정은 왜 300명이 넘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세월호를 강제전복시켰을까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해경123정의 세월호 강제전복은 해경 수뇌부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재판의 증거로서 제출한 해경 김석균 청장, 최상환 차장과 언딘의 세월호 승객 구조 방해 행위와 감사원 감사 및 검찰의 수사결과로 밝혀진 언딘과 해경 수뇌부의 유착과 특혜, 그리고 언딘의 불법적인 세월호 승객 구조 및 인양 독점과 해경의 비호 사실들은 ‘해경123정의 세월호 강제전복은 해경 수뇌부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추정이 충분하게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 변론에서와 같이 세월호 사망 승객의 인양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사고 당시 언딘에게 예상되는 경제적인 이익과 주식 가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해경 수뇌부가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언딘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만들어주고 보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통상적인 해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최소 2-3년 이상 지연되는 사고 경비 처리 문제를 해경 수뇌부가 중간 정산 등을 통해서 즉시 또는 몇개월 안에 언딘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선포되는 제도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용했고, 대통령을 이 불법적인 공모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4월 16일 08시 48분 전후로 언딘과 해경 수뇌부 그리고 해경123정이 세월호 사고 발생을 미리 인지하고 예비적으로 진행한 행위와 사후적인 행위의 과정이 세월호 사고와 연관되는 점, 그리고 그 예비적 행위와 사후적 불법행위의 기간 동안에 대통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행적, 소위 업무시간 ‘7시간 동안의 행적’이 국민에게 알려지고 표현되지 못하게 방해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사고의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견서로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고 표현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불과한 피고의 표현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를 당 법정에 제출하고, 변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머리숙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없이 생명권을 박탈당하여 사망한 304명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사법 집행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인 국민보호의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의 신희영 검사, 박인우 검사, 김선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머리숙여 고마움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분들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검사선서를 직무로서 실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안검사입니다.
더불어 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부족한 저를 믿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분석 정리를 도와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과 한겨레TV 파파이스와 여러 언론에도 머리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가 직접 확인해준 사실과 같이 피고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보안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찰청 본청의 사이버수사대의 범죄증거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를 2년 연속 수행하였고, 컴퓨터 사진 및 영상 처리를 통한 저작권 위반 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전문서적인 ‘디지털워터마킹’을 번역하였습니다.
5억 개가 넘은 유출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액티브액스 기술에 대해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9개 대체기술을 개발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위촉으로 2008년 초에 멀리 중동의 쿠웨이트로 날아가서 쿠웨이트 정부전산센터의 설계를 자문하여 당시까지 싱가포르에 의존하고 있었던 쿠웨이트의 전산센터 구축과 정부 전산망 운영 기술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에스디에스 등 민간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는 쿠웨이트라는 국가의 정부주도 모든 전산센터와 전산망을 대한민국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로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과 저의 아이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금내는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신체적 자유와 생명권의 보호가 헌법과 법률로 보호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 행정과 형사재판의 판결을 통해 단 1분 1초도 쉼없이 몸으로 체감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에게 급여를 주고 시설과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고 표현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불과한 피고의 표현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검사의 공소로 제기된 본 재판에 대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