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2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DreJx_upkFLHbFqF-KC9GHIWcbd-JhiXiyqzjg-9.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098&menuNo=4010100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
| - 한발 앞선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
※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재정경제부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하광식 | (044-215-4430) |
| 산업관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영 | (044-215-4433) |
| 관세청 | 심사국 | 책임자 | 과 장 | 오현진 | (042-481-7870) |
|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상우 | (042-481-7642) |
| 별첨 1 | |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의 제품 개요 |
□ (물품설명) 실외 건물 등에 부착되어 광고 영상 등을 재생하는 대형 스크린에 들어가는 모듈 부품으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영상신호 수신용 리시빙 카드로 구성
- (역할) 자체적인 영상신호 변환 기능 없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부터 영상신호를 수신받아 출력하며, 여러 개의 패널을 조립하여 대형 디스플레이(예:옥외 광고판)로 사용하기 위한 중간재 역할을 수행함
쟁점물품
조립된 모습
□ HS*의 통일적 해석·적용으로 품목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3월, 9월) WCO 본부(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 HS :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 각 회원국이 제기한 의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를 토의·결정하거나, 「HS해설서」 개정안 등을 검토
- 품목분류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다자간 회의로서 통상마찰 완화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