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그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한 사안에서, 원고(상표권자)가 피고(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①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②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다음, 이러한 법리에 따라 『리폼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폼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