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자동차보험...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출처 : 청년일보 ㅣ 2023-01-03 09:55
출처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18839
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 제출
우리나라 국민 2000만 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뀐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땐 2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 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 원을 부담해 본인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 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 원의 80%인 64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 원의 20%인 16만 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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