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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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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 판단임.
2. 파산신청인 안되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임대소득자등 모든 소득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득이 꾸준히 발생되어 변제기간 동안 변제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4.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현재 “워크아웃”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그 외 각 채권자별로 별도의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변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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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신청 ①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채무조정절차와는 달리 거의 모든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의 보호·보유가 가능합니다.
2. 개시결정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압류·가압류등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3. 인가결정 ① 변제 금액과 채무액에 따라 채무금액의 97% 탕감 ② 공무원, 교사, 의사등 신분상 제약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③ 기존의 강제집행이나 압류·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인가후 별도 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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