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 등 수험생 속여온 인터넷강의 업체 무더기 적발
메가스터디 등 대형 '이러닝(e-Learning)' 업체들이 수강후기를 조작하는 등 수험생들을 속여 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러닝 시장 내 수능·대학입시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일간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7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러닝은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3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121,500원 3000 -2.4%),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업체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를 선별해 미공개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모두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나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짧게 공지하거나 아예 '환불불가'라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해 왔다.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비상에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등의 광고를 내보냈고, 티치미도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의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밖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 교부(8개 업체) △현금 환급시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소비자에 전가(3개 업체)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3개 업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1개 업체)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위반(5개 업체)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디지털재화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로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의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어느정도있겠지 생각해본적은있지만 실제일줄이야
근데 기사제목은 메가 죽이기-ㅁ-
얼마 전에 봤던 교육부장관은 받은 독서실이 떠오르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