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본교에서는 11.17까지 등교하고
11.20-11.24일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쓰고 여행가고요. 11.27일부터 전출교에 등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또 11.22일에 한다고 하네요?
보통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당일에 하지 않나요..?
이경우 전입신고는 11.22일에 하는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사간 지역에 주소가 있는 상태인데.11.26까지는 본교 학적이라서
11.20-11.24일까지 현장체험학습은 본교에서 써야하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11.20-21본교 11.22-24일 전출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써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아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라 일부 답변 가져옵니다. ^^
1. 전입/전출은 연중 공백없이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해당 학구의 학교로 배정통지를 받게 되고, 즉시 해당 학교로 가서 전출입처리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말, 교우 관계 등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금지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통학에 대한 불편함 등을 부모가 감수한다는 전제 하에...)
3. 이사 일자가 핵심이 아니라 타교에서 귀교로 전출입 송부를 언제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길 경우 미인정결석 관련 대응 매뉴얼 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참고로 9월 1일자로 새로 온 공문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1. 24일까지 현장체험학습 쓴 거에 대한 보고서 제출 여부를 바탕으로 출석인정결석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전출입 기준일자를 바탕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기간에 한해 학교장 인정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