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수록 한심한 인간.
'사람 입양'이 엿장수 엿 파는 것과 같다고 보는가.
문재인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사람’과 ‘사람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냈다.
기자회견에서 입양에 대해서 밝힌 내용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문재인이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입양이라는 것은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아이를 민법에 따라 양친자 관계를 갖는 것이다.
양친자 관계는 민법 제905조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이라는 것이나 파양이라는 것이 물건 고르듯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도에 따라 5-6개월간 아동을 보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입양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면서 양부모는 양자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입양을 결정하면 양자는 낳지는 않았지만 평생 함께 할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양자로 입양을 한 후에 입양취소나 양자를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
특히 양자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매하였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물건처럼 양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반환한 후에 진열장에 진열된 아이들을 다시 고를 수 있다는 것인가.
입양을 통해 양친자 관계를 맺어 가족이 되고 나면 양부모는 부모로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양자는 친 부모는 아니지만 양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면서 따르고 유대관계를 강화해 간다.
법적으로 입양이 되어 가족관계 등재가 되면 양부모와 양자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입양에 대한 문제를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친부모와 친자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아 남과 같이 지내는 사람도 많은 반면 양자를 입양한 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두고서 문재인은 가장 비법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식의 입양이라면
장애를 가진 아이,
성격이 예민한 아이,
못 생긴 아이,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는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는 것부터 차단될 것이다.
최근 들어 싱글맘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인 사유리의 경우는 타인의 정자로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문재인은 입양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한 여성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를 했어야 했다.
타인이 양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친부모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한폐렴 3차 지원금을 9조 4천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의 금액을 이들에게 지원을 하면 아이는 엄마 또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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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뵈기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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