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 앞에서 명예전역 관련 시위 하였읍니다.
관청피해자 모임 대표이자 행정사 행정심판계의 스승이신
구수회 교수님과도 1인 시위도중에 우연히 만나 인증삿도 하였습니다.
김진용의 명예전역 이후 발생된 위법한 희망전역 정정처분 관련 입장입니다.
김진용은 2013.11.30.자로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국.인명 제698호(명예전역)에 의거 전역하였습니다.
근거는 국방부장관 명의 전역장(제698호 명예전역)을 직접 수령받고, 예비역 병역의무 부과 처분장을 병무청으로부터 개별통지 받은 사실로도 명백히 입증되였습니다.
그러나, 2013.6.17자 명예전역선발결과(명예전역수당 선발자)처분으로 명예전역수당에서 배제되었으나, 명예전역 발령으로 2013.11.30.자로 명예전역후, 명예전역수당을 받기위하여 국방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던중 2014. 7월경 서울고등법원 2심시 우연히 국방부 소송문건에서
국.인명 제418호(희망전역정정처분) 허위공문서 문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주장한 행정절차법 23조1항 (처분이유제시)로 인하여 과거 2심 소송시 희망전역정정 처분이 정당화되었으며, 당시 판사님과 원고가 기망되고 2심에서 억울하게 패소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전역정정처분은 김진용에게는 매우 침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국방부 근무 21여년의 군생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전역하는 형태가 됩니다. 국방부장관(장교) 제698호 명예전역의 효력으로 전역후(군인신분 상실) 민간인 신분으로 뒤바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김진용에게 이뤄져야할 사전, 사후 개별 문서통지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군법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전역처분입니다.
이에 최근 김진용은 국방부가 제418호(희망전역) 정정처분을 주장하게 된 원인을
파악, 증거를 수집하던 중 올해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3.6.17자 명예전역선발결과 처분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국방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과 동시에 “2013년도 명예전역 선발자에 한해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및 전자문서로 2013.6.19자로 처분(하달)하였다”고 놀랍고 사실관계가 뒤바뀌는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공문서로 통지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소송시 국방부의 2013.6.17자로 명예전역수당대상자 비선발되었던 행정처분이, 김진용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2013.6.19자 행정처분을 발견할 수 있었음으로 해서 2013.6.17자 처분은 사실과 다른 또는 존재가 없는 즉, 허위로 이루어진 처분인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20년 이상의 군복무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역관련한 처분에 전역후에 하자로 전역처분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역후 행정절차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국방부가 한번 이루어진 군인의 전역명령을 명예가 훼손되고 권익에 침해가 되는 전역처분을 전역후에 불투명스런 행정행위로 전역처분을 뒤바꾸고 명예스럽게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이는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수장인 국방부장관의 영은 더이상 서지 않고 국방부를 엄청나게 불신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소령 김진용의 2013.6.17자 명예전역선발결과(명예전역수당선발) 처분의 위법성과 제418호 희망전역정정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과 김진용의 피해회복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전역의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들 힘을 모으기 위한 동참,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피자 김진용 예비역 소령 : 010-7727-8013





첫댓글 필승!
한번뿐인삶님 필승!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망아지처럼님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대연님
필승! 투쟁! 쟁취!
응원 감사합니다!
학생들 “선생님 잘못한거 없어요!”
학교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여, 1년 넘게 직위해제 상태였던 동일여고 음영소, 박승진, 조연희 교사가 결국 파면 당했다.
지난 21일 열린 동일여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세 교사의 파면을 결정, 28일자로 통보 조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보복파면을 철회하라!”며 급히 비상집회를 열었다.
동일여고 앞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20여명의 재직 교사와 졸업생,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징계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재단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 형사고발,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까지..지난 2003년 동일학원
애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죽하겠습니싸?
남북통일 하자는 청원을 스팸처리하는 무리들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 오늘 스팸으로 판단되어 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090
반드시 승소하는 사건으로 확신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교수님 억울함도
함께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구수회님!,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하자,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해서는
신화창조님 시위 동감하며 본인 고용장려금 죄가1% 없음 인정사건을 5개월 텐트생활
고용노동부 시위하고 있으며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안성님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위하고 계시군요.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죠!!
화이팅 하시고, 건강유지 잘 하십시요.
억울함의 메아리 울려퍼져 꼭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필승!
꿈은 이루어진다님
감사합니다
군 동기들의 응원 감사합니다.
요약)
1.절절히 공감이 갑니다.
2.조직에 충성, 헌신한 댓가가 이런것인지 안타깝습니다.
3.반드시 진실은 드러날것입니다.
4.아닌것은 두드려서라도 잡아야 제맛이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