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분들께 여쭤볼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어제 고양경찰서로부터 문콕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얘기하는데 5월 20일 고양시 어울림누리 주차장에서 제 차 옆에 세워뒀던 비싼(?) 차 차주가
내차문이 열리면서 자기 차를 찍은 것이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콕을 당한 그 비싸다고 하는 BMW 차주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날 아침 일찍 아들 축구시합으로 주차해두고 하루종일 세워만 뒀던 제 차가 의심을 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고양경찰서로 오던가 아니면 제 차 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으니..어이가 없습니다.
이 요구에 꼭 응해줘야 하는건가요? 두달도 지난 일이고, 제 차는 그날 종일 세워만 뒀는데...
첫댓글 수사협조 요청이니 의무사항은 아닌 듯 한데요..
하루종일 세워두었다는 진술만 전화나 문서로 하시고 필요하면 그쪽에서 와서 수사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지..
참 짜증나는 일이네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심 답이 간단해요
내가 그 상황일때 경찰에 신고 했는데 상대방이 협조 않해줘도
상관없다 싶으면 나도 않하면 됩니다.
디카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경찰서로 와라 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큰일인데..
그나저나 이런 일로 신고 접수됐으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찰들도 참 안됐네요..
증거 없으면 전혀 걱정없을거예요 준희님차 문짝에 자국이 남아있지않으면 증거될게없겠죠 아마도 상대방차량 데미지난부위와 준희님님차량 문짝 높낮이를 대조해볼겁니다
이런 두달 지난일을 이제서한다구? 그냥~ 생~~~
아니 문콕 났다고 경잘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도 2 달 전을..
그럼 문콕 안당하게 나처럼 한대주차공간에 대던가.
현장서 발견한거도 아니고 심증으로 그러는건 좀..
참 나원. ...
저도 문콕은 많이 당해봤지만 이런 일을 당해보긴 첨이라..당황스럽습니다. 두달전일을 의심만 가지고 이제서야 신고하는 사람도 어지간하고..이로 인해 고생하는 경찰도 불쌍하고..이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저도 짜증나고..
(여름이라 불쾌지수가 높아서인지) 제가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수사협조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내차 아니라는 확증 받아내고 의심받은거 정신적인것과 시간날린거에 대해 역소송 걸어버리고싶은...
혹시 경찰서 가시계되면 교통비 꼭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