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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졸업예정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jyoo 추천 0 조회 49 23.11.07 15: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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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2 14:46

    첫댓글 1. 해당 학생들이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아닌가요? 1,2,3호는 무조건 적는 게 아니고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조건부 기재유보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 23.11.12 14:48

    1-1. 학폭 업무 담당 부장님에게 기재유보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기재해서 안 되는데(유보대상인데) 기재한 경우는 바로 수정해서 입력 내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1-2. 이전 학폭 사안 / 조치 미이행 등으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 기재한 내용의 삭제는 기재요령 138쪽 삭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 23.11.12 14:49

    @정준형 2. 다만, 선생님이 나이스 / 학적 / 생기부 담당이시라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학폭 전담기구에서 내부결재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 그 이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담당자(해당학년도 담임) 지정 및 내부결재 후 삭제처리

    순으로 가야 합니다.

  • 작성자 23.11.13 10:28

    @정준형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전원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맞네요~ 그러면 학생부에 애초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학성위를 열어서 삭제할 필요도 없고, 학폭 부장님께서 조건부 기재유보 대장으로 관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몰라 한번 더 여쭤봅니다ㅠㅠ

  • 23.11.14 23:52

    @jyoo 네, 학폭/인성부장님에게 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조치 이행했으면 기재 유보 대장에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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