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미국 관련 일반강의가 아닌 미국에 이민, 취업을 가시는 분들에게 전문강의 할 때 이야기하는 미국 소득세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의 현실적인 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각 주마다 다른 주 소득세를 가지고 있고 자본소득(Capital gain)도 따로 계산해야 하고요.
먼저 아래 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세가지로 설명 드리면
첫째,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2가지는
① social security withholding(사회보장연금) 6.2%
② medical withholding(건강보험) 1.45%
그래서 받는 소득의 총 7.65%를 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나서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계산은 독신인 경우, 연간소득이 $9,925 까지는 10%이고 $9,925~$37,450 사이는 15%이며, 최고소득계층은 연간소득 413,200 이상으로 39.6%로 연방정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결혼한 경우 부부가 연간소득이 $18,450까지는 10%이고, $18,450~$74,900까지는 15%의 연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최고소득계층은 연간소득이 $464,850 이상인 경우이고 소득의 39.6%를 연방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셋째, 각 주마다 State Income Tax(주소득세)가 따로 있고 소득세율도 많이 다릅니다.
Texas 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주가 수는 적지만 몇 주 있고요. CA처럼 최고 소득 계층이 10% 정도의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간 세금부과 소득(Taxable Income)이 $1,000,000이 넘고 미혼이며 CA에 사시는 분은 7.65%+39.6%+10%=57.25%가 자기 Taxable Income에서 빠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돈(Take-home Income)은 그 나머지가 되겠죠.
소득, 세금은 한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제가 강의 때 자주 받는 질문은 바로 주식을 팔았을 때 남는 소득(Capital gain tax)은 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Short-term(단기)이나 Long-term(장기 1년 이상 보유 시)이냐에 따라 Short-term은 일반 연방소득 기준을 따라가고 Long-term Capital gain tax는 일반 연방 소득세 보다는 낮아서 최고 소득 계층도 최대 20%까지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본 세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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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세금이 한국보다 높다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8800만원이상이면 38%+주민세가 붙습니다.미국에서라면28% 네요.
또 한국에서는 10억이상(한부모살아계실 때)혹은 5억이상이면 상속세가 있으니 500만불 까지 상속세가 없는 미국이 오히려 세금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실제 결정 세율은 Gross income에 따르지 않죠.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자가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한국에 비해 적습니다. 똑같이 1억을 벌어도 AGI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많은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한국보다 6%이상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물론 상속&증여는 미국이 낫지만, 대부분의 서민이 부모로부터 그런 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정보다 그렇지 않는 가정이 더 많겟죠. 저 역시... 그래서 그런 세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재산세만 봐도 저희 동네 50만불짜리 주택의 경우 1년간 세금이 6천불 조금 안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 시세도 그 정도 하지만 그거 절반도 안나옵니다.
정리하자면...소득세는 미국이 구간이 높아 세금이 적은 듯 하지만, 실효세율이 높다.
주택 보유세는 미국이 높다.
상속/증여세는 미국이 훨씬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세금이 무서워 집 안사고 덜 벌지는 않겠죠 ^^ 아직은 멀고 먼 장래의 일이지만 세금과 유지비 등으로 렌트만 한다는 분도 있어서 집을 안사는게 편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어쨌든 내집이 있는게 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