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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 같은 나라(2), 법원이 증거인멸?
(법원 제출서류 161쪽이 삭제되어 출력).
서류 출력 10월 초, 국정감사 시기, 법원이 국회도 속여?
1. 갑호 증 11개 중 8개 삭제한 내용
(1). 원고 제출 소장 법원에서 출력한 소장
(2013.02.01일 제출) (2014.10.07일 출력)
1. 소장 원문(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1. 소장 원문과 동일.
2. 갑 제1호 증. 2. 갑 제1호 증 원문과 동일
3.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3. 갑 제2호 증 삭제됨(1매)
[저작자: 원고 김세중]
4. 갑 제3호 증(감사계약서) 4. 갑 제3호 증 삭제됨(8매)
갑 제4호 증(4-1호, 4-2호 증) 5. 갑 제4호 증 삭제됨
4-1. “L사업” 매매계약서 발췌문 4-1호 증 삭제됨(6매)
(“C사업” 매각자산에 포함)
4-2. 피고 준비서면 일부 4-2호 증 삭제됨(1매)
(“C사업” 양도자산목록에 포함)
6. 첨부서류 6. 첨부서류
1-1. 원고 법인등기부등본 1-1. 등기부등본원본과 동일
1-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2. 위임장 삭제됨(3매)
7. 참고자료 7. 참고서류 일체 삭제됨
1-1(원고 著書, “마케팅” 목차) 1-1 삭제됨(14매)
1-2(원고 저서, “경영전략” 목차) 1-2 삭제됨(9매)
1-3[DS(주) 사업보고서 발췌] 1-3 삭제됨(11매)
1-4(“C사업” 연 800억 매출 기사) 1-4 삭제됨(3매)
(2). 원고 제출 항소이유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유서
(2013.10.01일 제출) (2014.10.06 출력)
1. 항소이유서 본문 1. 항소이유서 본문과 동일
2. 갑 제5호 증(영문 감사보고서) 2 갑 제5호증 원문과 동일
3. 갑 제6호 증[특정목적(감사)보고요령] 3. 갑 제6호증 삭제됨(6매)
4. 갑 제7호 증(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4. 갑 제7호증 삭제됨(4매)
5. 갑 제8호 증(감사계약서 예시) 5. 갑 제8호증 삭제됨(5매)
(.
(3). 원고제출 항소이유 보충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유
(2013.10. 15일 제출) 보충서 (2014.10.06출력)
1. 항소이유 보충서 본문 1. 항소이유 보충서 본문
(피고 허위, 금 반언 진술) 원본과 동일
2. 갑 제9호 증 2. 갑 제9호 증 원문과 동일
(피고, 금 반언 위반 내용)
3. 갑 제10호 증 3. 갑 제10호 증 삭제됨
[원고 ‘경영자문위원장’ 직함 명함] (1매)
4. 갑 제11호 증 4. 갑 제11호 증 삭제됨
[삼일회계법인 신문기사]
2.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 신청 등 삭제한 내용
원고제출 서류 내용 법원에서 출력 내용
(2심에 제출 서류) (2014.10.06일 출력)
1. 문서제출명령신청(2013.11.21일) 1. 제출원본과 동일
2. 준비서면(2013.11.28일) 2. 준비서면 삭제됨
3. 구술변론진술서(2013.12.09일) 3. 구술변론진술서 삭제됨
4.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09일) 4. 재배당요구신청서 삭제됨
5. 문서제출명령신청서(2013.12.11일) 5. 문서제출명령신청 삭제됨
6. 시민단체(사법정의국민연대)의견서 6. 시민단체의견서 삭제됨
(2013.12.11일)
7. 변론재개신청서(2012.12.16일) 7 .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8. 변론재개신청서(2014.01.07일) 8.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9. 판결에 대한 공개토론제안서. 24매 9. 원문과 동일.
3. 원고 소장의 편철(編綴)순서를 법원이 변경 편철
(갑호 증을 첨부서류, 참고서류 뒤에 편철, 중요서류 은닉?)
원고제출 소장, 편철순서 법원 출력한 소장, 편철순서
(2013.02.01일 제출) (2014.03.05일 출력)
일 련 일 련
번 호 번 호
1. 소장 원문 1-8 1-8 1 소장 원문과 일치
(청구취지/청구원인)
2. 갑 제1호 증 6. 첨부서류
1-1 감사보고서 번역문 9-14 54-56 1-1 원고법인등기사항
1-2 보고서주석 번역문 15-21 57-59 1-2 소송위임장
1-3 회계감사보수규정 22-24
7. 참고서류
1-4 감사계약서 예시 25-40 60-73 1-1 원고著書(마케팅)
74-82 1-2 원고저서(전략)
3. 갑 제2호 증 83-93 1-3 피고사업보고서
41 94-96 1-4 피고제품 기사
4. 갑 제3호 증 5. 갑 제4호 증
(회계감사계약서) 42-46
47-52
4-1 “L사업”매매계약서
53
4-2 양도자산목록
5. 갑 제4호 증
2. 갑 제1호 증
1-1 감사보고서번역문
15-21 1-2 보고서주석번역문
6. 첨부서류 22-24 1-3 회계감사보수규정
1-1 원고 법인 등기사항 54-56 25-40 1-4 감사계약서 예시
1-2 소송위임장 57-59
7. 참고자료 3. 갑 제2호 증
1-1 원고著書(마케팅) 60-73 41 (원고 저작권 등록증)
1-2 원고저서(경영전략) 74-82
1-3 피고 사업보고서 83-93 4. 갑 제3호 증
1-4 피고제품 신문기사 94-96 42-46 (회계감사계약서)
4. 제출된 소송서류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 예규 제1391호,
제30조 5항, 제31조 1항 참조).
“호 증 번호순으로 편철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4. 사건 기록의 구성,
바. 소장 그 밖의 서류, txt 179-188, 참조].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권침해의 결정적 증거인 갑 제4호 증에서 “4” 字를 삭제하였고;
소장 참고자료 1-1[원고著書(마케팅)의 목차], 참고자료 1-2[원고
저서(경영전략)의 목차], 참고자료 2(피고 사업 보고서 발췌),
참고자료 3[피고 ‘C’사업제품, 세계일류상품 지정(산업자원부) 기사]등 자료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갑 제4호 증, 참고자료의 변작 가능성 (형법 제 227조 의 2)이 있습니다.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2013.07.22일 접수)를 상고이유보충서 (2) (2014.04.22일 접수)
뒤에 편철되었습니다.
“민사서류는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 한다”는 대법원재판 예규에 어긋납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대법원재판예규 제 1440호).
소장의 주장 및 증명논리에 따라 갑호 증 순서를 정하였는데, 편철순서 변경은, 증명 효용을 훼손
하고, 주요 갑호 증들이 찾기 어렵도록 은닉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형법 제141조 참조).
저작권의 침해행위 입증 서류인 “L사업 매매계약서”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2013.11.21.)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으나 변론조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법원출력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전자소송이 컴퓨터범죄에 완전 노출, 무방비 상태
전자문서 기본조건으로서,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사후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변경사실이 명백히 드러 나도록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무결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기록들 간에 연계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이용가능성)고 합니다(한충수 교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 51면 52면 참조).
기업에서 전산업무를 10여 년간 관리한 경험으로 판단하면, 중소기업 에서도 이렇게 통제(統制’)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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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시효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읍니다.
시효문제로 엄청 다투었습니다.
저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오늘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통일 하자는 청원을 스팸처리하는 무리들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 오늘 스팸으로 판단되어 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090
https://www.facebook.com/groups/1639382069649068/
남북통일을 하자는 청원을 스팸처리?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重傳/이희빈 님 필승.
@김세중 회장 님!
적폐청산과 동시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수법칙으로 늘려서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 드립니다.
양승태 및 대법원장등이 대법원에 조직과 정보를 이용해 수십 년에 걸쳐 국민분들 몰래 조선시대에 지주에 땅과 나라 땅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국민청원 시작 2018-06-23 현재 참여인원 754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714?navigation=petitions
저도 엄청삭제됨
한번뿐인삶님도 엄청 삭제됨.
법원이 상습적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淸谷님도 필승기원합니다.
필승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콩님도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속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님도 필승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응원 감사합니다. 망아지처럼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필승!!
적폐경찰 적폐검사 적폐판사에 관련한 미투운동 해야겠네요
적폐 경찰, 검찰, 판사에 대하여 미투운동 해야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대부분이 그들의 적폐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김세중 매우 동감합니다. 약자들을 피눈물 쏟게 하고 책상에만 앉아서 세금루팡하고 보너스 챙기듯 뒷돈챙기는적폐경찰 적폐검찰 적폐판사들 얼굴공개하고 미투운동해서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국민들 무서운 줄 알게해야하는데 까페 메뉴에 판결미투운동메뉴 만들어서 말도안되는 사법부및 행정안전부의 비리를 폭로 하는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중 metoo
@센더스 센더스님 말씀 동의합니다.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국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국민이 자기들의 주인인데 자기들이 주인인줄 알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솎아 내어야 합니다.
@알라딘3 권력 남용(濫用)하는 경찰, 검사, 판사, 기타 공무원 솎아내기 Me too 운동에 저도 mee too 입니다.
@김세중 동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