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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R. 회원여러분들 2종소형면허 를 지켜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 들이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됬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면허를 취소당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자 에게 는 관대하지 안습니다
실제 이법은 대법원 판결 및 경찰청에서도 신청자에게는 구제하여 주고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행을 하지 않는 제도 이니 이런일 을 당한 회원님들 이나 주위에 불이익 당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중 상호 이해 관계가 없는 종별의 면허는 각기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운전면허증 에 기재 할 수있는 면허종류는 5가지입니다. 2종소형.1종보통.1종대형.레카.추레라.이중에 이해 관계가 없는 면허는 2종소형 면허는 위4가지면허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즉 그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아 정지나 취소를 당하드라도 2종소형면허 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250CC이상 오토바이 를 타타가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점수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는 벌점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125CC이하 로 발생되는 벌점은 모두 다 해당 되므로 양쪽 모두 동시 벌점이 주어지게 되므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건으로 대법원1992.1.13. 선고, 92구1606호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본인이 1997.2.21. 서울고등법원 사건 97구28218호로 부평경찰서에서 오토바이타다 발생된 점수로 자동차운전면허 까지 내린 면허정지 처분을 구제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주위에서 1340CC하레이 오토바이음주 사고로 1종보통.1종대형.2종소형면허 모두 취소된 면허를 1종보통.1종대형.운전면허를 서울 경찰청에 대법원판례와 저의판결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 경행심 95-420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로 구제받아 1종보통.1종대형면허를 구제받은바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이와같은 사건이 만지는 않지만 꼭알아두면 필요할때가 있을것 같아 공지 하오니 필요하시어 저에게 자료요청 하시면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HP.010-5477-6656 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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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님 감사합니다.좋은정보입니다....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하면 구제방법이있다는 말씀이지요.....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글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_ _)ㅎ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정보를 주셨군요!관련되시는분은 적극 활용권고드림.
마치 구세주를 만난느낌입니다.회장님! 도와주세요~!제 연락처는 011-579-9004 입니다 연락드릴께요~!
고마우신 정보이네요..
맟습니다. 제도를 활용해야지요.. 잠자는 권리는 나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정말 분명합니다. 힘들으셨겠지만 경험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한 후 재판에서 승소 판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