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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공 청 회
2009. 3.
국 가 보 훈 처
목 차
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그 추진배경과 기본구상 1
Ⅱ.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29
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그 추진배경과 기본구상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그 추진배경과 기본구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오진영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보훈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보훈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보훈행정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중 한가지인 ‘누가 보훈행정의 대상이 되어야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는 용어와 관련된 쟁점의 토론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보훈대상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도 그 수준과 대상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관한 토론을 요한다.
이하에서는 현재의 보훈행정체계를 앞서 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정부가 마련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의 기본 방향(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보훈대상체계
1) 누가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하는가와 관련하여
(가) 우리나라 보훈대상 확대 연혁과 원인
보훈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功)에 대해 갚는다는 의미이다. 갚는다고 할 때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 둘 다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 내지 사회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각각의 나라별로 처한 상황, 즉, 전쟁경험의 유무, 징집의무 부과 여부, 직역별 연금제도 등 일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수준, 실질적 경제규모1),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형성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진다(오진영, 2007: 167, 2008: 41; 전광석, 2005: 18-31). 이와 관련해서 김종성(2005: 105-108)은 국가가 보훈의 대상으로서 관리하는 영역을 각 나라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각각의 나라별로 보훈으로서 관리하는 행정대상의 범위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보훈대상의 범위
임무수행 |
민간인 | |||||||||
군인 |
경찰 |
공무원 | ||||||||
전쟁 사상 |
평시 사상 |
참전 군인 |
제대 군인 |
순직 공상 |
순직 공상 |
독립 운동 |
민주 운동 |
폭력 희생 |
전쟁 희생 | |
미 국 |
||||||||||
영 국 |
||||||||||
캐나다 |
||||||||||
호 주 |
||||||||||
프랑스 |
||||||||||
독 일 |
||||||||||
러시아 |
||||||||||
일 본 |
||||||||||
중 국 |
||||||||||
대 만 |
||||||||||
이스라엘 |
||||||||||
한 국 |
||||||||||
출처 :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2005, p. 107).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대상을 보훈의 영역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29개 유형의 보훈대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보훈대상
현행 법률 |
대상구분 |
인원(가구) |
|||||||||||||||||||||||||||||||||||||||||||||||||
계: 738,89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6,632 |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16) |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
126,537 |
|||||||||||||||||||||||||||||||||||||||||||||||||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
75,095 |
||||||||||||||||||||||||||||||||||||||||||||||||||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
85,569 |
||||||||||||||||||||||||||||||||||||||||||||||||||
9. 6․25재일학도의용군인 9의2. 6․25참전 국가유공자 |
205,879 |
||||||||||||||||||||||||||||||||||||||||||||||||||
10. 4․19혁명사망자 11. 4․19혁명부상자 12. 4․19혁명공로자 |
563 |
||||||||||||||||||||||||||||||||||||||||||||||||||
13. 순직공무원 14. 공상공무원 |
15,263 |
||||||||||||||||||||||||||||||||||||||||||||||||||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6.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7.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17 |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
18. 참전유공자(월남전) |
132,678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3) |
19.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20.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1.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4,041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3) |
22. 후유증(15개 질병)환자* 23. 후유의증(20개 질병)환자 24. 후유증 2세환자(3개 질병) |
46,063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3) |
25.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26. 특수임무부상자 27. 특수임무공로자 |
2,362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
28.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중기복무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
34,193 |
|||||||||||||||||||||||||||||||||||||||||||||||||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영역을 보훈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부수립 이후 제대로 된 일반적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정책2)’(전광석, 2005: 21)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는 일제로부터의 독립,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성 속에서 독립운동가나 전몰․전상군경 위주로 사회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일부 특수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거나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 종속적 사회정책’ 또는 ‘유권자 종속적 사회정책’(전광석, 2005: 22)이 전개되어 왔다(고세훈, 2007: 182-183).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보훈대상을 진정한 존경의 객체로서 예우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유발된 생활상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 정책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보훈대상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원인은 보훈, 특히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통칭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치적 속성에서 찾아진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보훈이라는 것이 공을 갚는다는 의미이고 그 대상에 대한 사회적 통칭을 ‘국가유공자’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이다. 식민, 분단, 전쟁 등 역사적으로 사후에 공과(功過)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특수한 사건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 다수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의 영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3)그러한 욕구가 현실 정치를 매개로 점차 수용되다보니(박효종, 2004: 49)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29개 유형이나 되는 보훈대상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의 순기능과 역기능
위에서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게 된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보훈대상의 사회적 총칭으로서 국가유공자라는 용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용어가 보훈행정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말은 이미 그 명칭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존경(respect)의 ‘객체’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보훈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민에게 존경의 ‘주체’로서 국가유공자를 대우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즉, 보훈행정의 기저에는 존경의 객체와 주체간의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존경의 주체인 국민이 이와 같은 상호작용에 응할 의사가 없어 상호작용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라는 용어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이는 보훈정책의 실패 내지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론을 우리나라의 보훈행정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6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이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회적 파장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나름대로 보훈대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도 자발적 존경의 장치로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00유공자’로 불리는 보훈의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된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고 보이는데 바로 이 점이 정부가 보훈대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섹션을 달리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안별로 그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 보훈대상과 관련한 주요 문제
① ‘신체적 희생’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가?
간헐적으로 신문지상이나 방송보도를 통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신체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사례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번복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때가 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인정기준과 사법부나 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쟁송기관과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근의 보훈심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06~'08)
계 |
전 상 |
공 상 (86.5%) | |||||
근무․훈련중 |
체육활동중 |
출퇴근중 |
영내생활중 |
질병 |
기타 | ||
38,498 |
5,179 |
15,506 |
4,316 |
638 |
895 |
10,914 |
1,050 |
(100%) |
(13.5%) |
40.3% |
(11.2%) |
(1.7%) |
(2.3%) |
(28.3%) |
(2.7%) |
46.2% (국가유공자 호칭 적절성에 의문?) |
표 2는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에서 신체적 희생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심사현황인데 이 표를 보면 참전이나 전투수행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보다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신체적 희생을 원인으로 한 심사대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과 같이 단순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여되는 심사사례 중에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사례별로 상세하게 분화되어 있지 못한 제도적 불비 내지 법원 등 행정쟁송기관과의 시각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국가유공자 인정 사건 보도관련 국민 의견(발췌)
보도내용 요약 |
국민의견 |
▷군복무중 탈모증이 생겼다면 제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2부, ‘09.02.15/인터넷 조선일보, ‘09.02.15) |
➡국민이 나라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탈모 피해는 보상하되, 유공자 칭호는 좀 오버 같군요. (인터넷 조선일보, ‘09.02.15)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라? 탈모증이 국가에 무슨 공을 세웠나? 군 복무중 제 때 치료를 못해서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가 책임이 있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인터넷 조선일보, ‘09.02.15) |
▷군부대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장기가 파열된 예비역 병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세계일보, ‘09.02.09) |
➡일명 생일빵이라고 하는 행위처럼 전역시에 행하는 전역빵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이 된다? 좀 어이가 없네요. 그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타당하다 보여지지만, 국가유공자 인정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인터넷 파란뉴스, ‘09.02.09) |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9.23)/오마이뉴스, ’08.10.14) |
➡생명을 바쳐서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에서 임무를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어떤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향군보)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나라를 지켜내는 군인이라야 국가유공자라는 표상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 ‘08.10.16) |
그런데 국가보훈처와 행정쟁송기관과의 이러한 불일치는 국민 일반의 보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유공자라는 보훈대상 전체에 대한 존경을 철회하려는 극단적 의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훈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 의견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인다.
②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를 국가유공자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가?
보훈이념에 관한 박효종의 연구에 의하면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보훈대상(국가유공자)이 갖추어야할 조건으로서 ‘단순성’, ‘현저성’, ‘존경성’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2004: 45-63). 여기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훈’하면 단박에 연상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영역만을 보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국가유공자 개념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존경성이라는 것은 보훈의 영역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희생이 주변으로부터 귀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칭송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현재의 보훈대상에서 위 세 가지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유형을 계속하여 보훈의 명목으로 관리해나갈 것인지를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일반 공무원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외에 보훈대상(‘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특별 지원도 같이 받고 있다.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제도는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작년에 국가보훈처의 공상공무원 인정과 관련하여 그 적절성을 놓고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이것 또한 국가유공자 인정기준과 국민정서 등 사회현실과의 괴리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무실의 집기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척추질환’ 혹은 ‘술을 겸한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집 앞에서 하차 후 보행 중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애국심과 존경에 대한 국가 상징정책이라는 보훈의 본질을 간과하여 보훈과 일반 재해보상을 통합하여 운용하다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듯 현행 보훈제도는 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국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 없이 사망이나 부상 당시 신분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운용되고 있다. 물론 이는 수많은 심사사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사례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할 것인 지는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③훈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은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인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부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는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영전 일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4). 한편, 우리나라의 29개 보훈대상 중에는 훈장 또는 포장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5개 유형이 있는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19혁명공로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지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보훈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는 실제 서훈이 이루어지는 절차 내지 실태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4․19혁명공로자는 행정안전부에 서훈을 상신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충분한 공적심사를 거친 후에 서훈을 상신하고 그에 따라 서훈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무공훈장 서훈자와 보국훈장 서훈자들은 서훈 상신 이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행정안전부의 서훈을 받고나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체계이다. 이 중에서 무공훈장은 전투 또는 그와 유사한 비상사태 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보국훈장은 대다수가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전역하는 경우에 수여된다. 표 4는 우리나라 상훈법상 대표적 훈장5)별로 과거 5년간의 서훈현황을 보여주는데 무공훈장은 일 년에 고작 수명 이내이지만 보국훈장은 기천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표 5는 2007년도와 2008년도 보국훈장 서훈현황을 신분별 또는 사유별로 자세히 보여준다.
<표 4> 최근 5년간 정부의 훈장 수여 현황
구분 |
무공훈장 |
보국훈장 |
근정훈장 |
산업훈장 |
수교훈장 |
국민훈장 |
문화훈장 |
체육훈장 |
2003 |
1 |
1,107 |
7,052 |
312 |
15 |
188 |
49 |
144 |
2004 |
- |
1,078 |
8,642 |
378 |
38 |
231 |
47 |
111 |
2005 |
4 |
1,312 |
10,626 |
368 |
18 |
243 |
38 |
203 |
2006 |
3 |
1,059 |
9,403 |
306 |
21 |
185 |
42 |
39 |
2007 |
5 |
1,817 |
9,909 |
282 |
24 |
185 |
49 |
30 |
<표 5> 보국훈장 서훈자의 신분별․사유별 현황
기간별 대상별 |
합 계 |
퇴직자 |
재직자주1) |
민간인 등주2) | ||||
2007 |
2008 |
2007 |
2008 |
2007 |
2008 |
2007 |
2008 | |
합 계 |
1,817 |
2,229 |
1,626 |
1,996 |
152 |
192 |
39 |
|
군 인 |
1,201 |
1,519 |
1,065 |
1,365 |
136 |
154 |
||
군무원 |
538 |
622 |
537 |
620 |
1 |
2 |
||
공무원 (경찰 등) |
39 |
47 |
24 |
11 |
15 |
36 |
||
민간인 |
39 |
41 |
39 |
41 |
주1) 재직자 중 군인들은 국군의 날 정례포상 및 해외파병 귀환자에게 수여
주2) 민간인 등이라 함은 우호증진 외국군인 및 무기체계개발 유공 민간인을 말함
출처 : 행정안전부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은 보국훈장 서훈자를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근거하여 의문을 갖는다. 첫째,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체희생 등 ‘특별한 희생’에 근거한 공에 대한 국민적 보답의 성격인데 비해 신체희생 없이 장기간 근속한 사실로 보국훈장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자동 인정하는 것은 보훈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보국훈장의 대부분이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근정훈장의 성격으로 수여되는 것인데 실제 상훈법상의 근정훈장을 받는 다른 분야 공무원은 서훈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셋째, 전역하여 보국훈장을 받을 당시 장기근속이 경제적 곤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 전역자보다 높은 계급에서 전역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6)등이다.
보훈을 연구한 어느 학자의 견해는 본래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 헌법상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강제하는 헌법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일 경우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 자체를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실제 행해지는 보상도 ‘예우’의 성격으로 보아야한다고 한다(전광석, 2004: 244-245). 결론적으로 보국수훈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와 국민 일반의 정서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2) 정부는 보훈대상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가
(가) 공헌 없는 희생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위에서 살펴본 보훈대상체계상의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헌이 있는 희생’과 ‘공헌이 없는 희생’을 구분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훈(국가유공자)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헌 없는 희생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의 뜻은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즉,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모든 희생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본 자살한 군인이나 구타 등 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장병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 논의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자살한 군인이나 폭력행위 피해 장병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인정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정책 사각지대가 되어 마땅히 다해야할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에 책임이 있는 복무상의 재해를 당한 군인이나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자세히 만들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인과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등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사안이다.
한편 공헌 있는 희생과 그렇지 않은 희생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헌 없는 희생자에 대한 관리 기준 외에 공헌 있는 희생,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국민 정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도식화된 기준을 탈피해서 반드시 당해 직무분야에서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이 부여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서 문제점 파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훈제도 자체가 부정되고 진정한 국가유공자마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일반 직업공무원의 재해는 공헌성을 따져 성격별로 관리한다.
앞에서 보훈대상자, 즉,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이념적 조건으로 ‘단순성’, ‘현저성’, ‘존경성’이라는 세 가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이나 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일반 직업공무원의 직무상 재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인명구조 작업 중 한꺼번에 스러져간 300여명의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웅의 호칭을 부여하고 그 죽음을 깊이 애도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인간적 측면에서의 조의는 모르지만 국가를 위한 큰 공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망과 부상에 대해 그 성격과 공헌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과거 성장 위주의 국가 경영이 이뤄지던 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훈이 일부 그러한 재해보상 기능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를 둘러싸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영역과 일반적인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영역은 구분되어야한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반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밖의 사망과 부상은 연금법 등 일반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물론 미흡한 재해보상 기능은 충분히 보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보상법」은 참고할 만하다. 즉, 직무수행중의 사망이 동 법에서 정한 위험직무 영역7)에 의한 것일 때 공무원연금에 관한 특례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인데8)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준을 관계부처와 잘 협조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 보국훈장 서훈자도 국민정서를 고려하되 보훈차원에서의 합리적 예우는 필요하다
보국훈장 받은 사람을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대한 일부의 비판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밝혔다. 보국수훈자의 문제는 앞서 논의한 첫 번째 주제, ‘공헌 없는 희생과 공헌 있는 희생’을 어떻게 구별할 지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즉, ‘희생 없는 공헌’을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어찌 보면 훈장은 당해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이다. 따라서 훈장 받은 사람은 사실상 모두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헌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헌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치러야 했던 ‘신체적 희생’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보훈대상자의 아픔과 애환마저도 품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국수훈자의 문제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보국수훈자도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적심사를 따로 거쳐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방안이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월등한 공이 있는 사람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보국수훈자 중에서 군인과 군무원을 분리하여 전자는 상시적 위험 속에서 장기간 복무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9)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보국수훈자와 관련하여 정부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위 두 가지이지만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을 안고 있는 우리의 분단현실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Ⅲ. 보훈보상체계
1) 국가는 보훈대상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가) 우리나라 보훈보상 논의의 중점과 한계
앞에서 우리는 보훈을 ‘국가를 위한 공을 갚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를 보훈대상과 연계하여 이야기할 때는 통상 ‘보훈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국가가 보훈대상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망라하고 구체적으로는 보훈대상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선양하여 국민의 존경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 보상금 등 금전급여, 그리고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보상금 외의 각종 지원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보훈보상 논의가 물질적 급부의 다과 여부만 따졌지 과연 현재의 보훈보상체계가 보훈의 궁극적 목표인 보훈대상에 대한 존경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이끌어냈는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유일한 노력은 2005년부터 시작한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인데 이것은 실시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10).
이렇게 우리의 보훈 논의가 물질 위주로 흐르게 된 것은 보훈대상 스스로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민들마저도 존경의 징표 내지 척도를 물질적 지원 수준과 동등시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가장 흔한 담론이 ‘보상금이 적고 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self-respect)을 느끼지 못한다’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다. 물론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을 필요는 있겠지만 보훈대상자가 ‘가난하고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세네트(Richard Sennett)도 자존감 내지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economic standing)’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요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what one does)’ 또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how one achieves it)’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한다(2003: XV-XVI). 이 말은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인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회하는 국민적 부담이 당연시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저항권을 행사한다. 보훈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위헌결정이다. 이것은 곧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국가적 배려가 결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전체의 특별한 편익을 축소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보훈보상에 관한 논의가 물질적 지원 위주로 흐르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보훈법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과도한 가치지향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현재의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기본법 역할을 해온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을 보면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물질주의적 보훈보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보훈대상에게 과도한 기대를 유발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은 보훈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과장하지 않고 실질적 필요를 잘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6> 각국의 국가유공자(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이념 비교
국가 |
예우이념(Mission Statement) |
미국 |
“존경과 온정을 가지고 미국의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이의료와 보상 및 사회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 나라에 대한 봉사를 인정하며모든 제대군인들의 건강과 복지 및 존경을 증진하는 기념행위를 지속함에 있어서 그들의 옹호자가 된다.” |
영국 |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특별한 희생을 확고히 인식하고 그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임무” |
캐나다 |
“캐나다를 위한 제대군인들의 봉사를 확고히 인식하고, 모든 캐나다 국민들의가슴 속에 그들의 업적과 희생의 기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모범적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 |
한국 |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하에서는 이러한 총론적 배경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훈보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번 공청회의 제2주제로 선정된 보훈급여금 제도에 관한 사항과 아무리 필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선양에 관한 사항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러한 보상을 납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세 가지 중요한 지원 제도에 한정해서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 보훈급여금 외의 보훈보상과 관련한 주요 문제
①교육지원
국가발전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서 교육은 흔히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다리’로 비유된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발전상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이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 보훈에 있어서의 교육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유무형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특성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7> 보훈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960년대 |
2000년대 |
||||||
대 상 자 특 성 |
⇒ |
||||||
∙ 전쟁으로 인한 중상이자 다수 ∙대상자 본인 고연령(30-40대) ∙교육수준 낮음 ∙부양가족 다수(가족주의) ∙사회․경제적 여건 열악 (사회복지 미발달) |
∙ 신규발생자 대부분이 경상이자 ∙대상자 본인 저연령(20대) ∙교육수준 높음(대재이상 80%) ∙미혼, 단신(개인주의) ∙사회․경제적 여건 풍족 (사회복지 발달) |
모든 보훈보상이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본인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교육지원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일상생활과 취업에 큰 지장이 없는 젊은 경상이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이다. 즉,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상이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에 결혼하여 낳은 자녀 모두를 10년 내지 20년 후에 국가가 일반 사회인으로서 최고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요즘의 사회 환경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체 보훈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연령을 지금과 같이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선진 외국은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지원에 있어서 일정한 대상과 연령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다.
구 분 |
주요 외국 |
한 국 | |
교육지원 |
본 인 |
․미국 : 일정보험료 부담 후 전역시교육지원(36개월) ․이스라엘 : 3년제 대학 지원 ․캐나다, 호주 : 특별한 지원 없음 |
․대학까지 무상지원(기간제한 없음) ․대학원 장학금 지원 |
유 가 족 |
․배우자, 중상이자 자녀 등에 한해 일정기간(4년) 교육비, 장학금 지원 ․자녀 지원 연령 제한 - 미국(26세), 캐나다(30세), 독일(27세), 이스라엘(30세) |
․모든 자녀에 대해 연령제한 없이대학까지 무료지원 ․중․고교 학자금 지급 |
②취업지원
기능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취업지원 제도이다.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등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대 수단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취지는 일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용시장에 진입하고자할 때 그 장애 때문에 겪게 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원만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취업지원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채용할당제나 채용목표제가 있다.
적극적 조치로서의 취업지원이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수단은 각종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만점의 5% 내지 10%), 고용명령, 기능직 공무원 우선 추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사실 과거 만족스럽지 못한 보훈급여금 수준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보상금이 현실화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전제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 대해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 제도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취업지원이 장애를 가진 본인의 사회적 재활을 돕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훈대상자들의 취업실태가 장애를 가진 본인보다는 그 유가족, 특히 자녀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11)그 자녀들이 장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본인(부모)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에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한 어느 민원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는 법의 취지상 유공자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취업의 혜택을 주는 건데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보훈처 혜택을 이용해 취업해도 실상은 자기들 먹고살기에 바쁘더라고요 ... 고용명령제도 이거 강화하려면 확실히 강화하시던지 아니면 폐지하시길 건의합니다. 또한 고용명령제 취업은 자녀는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보훈지청에 취업신청해서 5군데를 면접을 봤습니다. 한군데는 아예 채용을 포기하고 4군데는 죄다 자녀들만 뽑더군요 ... ‘노동능력과 노동의 의사가 있는 유공자’의 모든 자녀까지 무조건 추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군 본인에게 노동의 기회와 의지를 꺾고 자녀 위주로 취업되는 현실은 당장 개선되어야합니다.
(2009년 어느 민원인의 편지에서 발췌)
<표 9>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취업지원 제도 비교
구 분 |
주요 외국 |
한 국 | |
취업지원 |
본 인 |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 상이자 직업재활교육에 중점 - 일부 공공서비스분야 우선 채용제도 |
․명령, 가점 취업 ․직업훈련 |
유 가 족 |
․대부분 지원제도 없음 |
․배우자, 자녀 등 가구당 4인까지 명령취업, 가점취업(제한 없음) ․직업훈련 |
아울러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가 있는 본인 위주의 취업지원 제도를 운용하면서 그 내용도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적인 명령제도보다는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교육 위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좋은 시사점이다.
③의료지원
보훈보상에서 의료지원은 국가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신체를 희생하여 후유장애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급여금 다음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12)중요한 정책이다(이영자 외 5명, 2008: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의료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상이처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서도 전액 무상진료를 제공하는 보훈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보훈 상이등급 7급인 손가락 절단자가 폐암에 걸린다하여도 전액 국비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그 취지야 어떻든 보훈의료재정의 증가를 초래하고 의학적으로도 보훈의료(병원)가 상이처에 대한 분야별로 특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과잉지원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감면진료 대상이 되는 유가족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본래 감면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던 시절에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명실상부하게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 제도가 완비된13)시점에 감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의료기회 잠식,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보훈의학이 아닌 일반 의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보훈의료의 전문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보훈보상을 통해 교육받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취업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국가유공자로부터 분가하여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때에도 보훈병원 이용시 소정의 감면을 받는 것은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보훈의료 재원이 신체적 희생을 입은 본인에게 집중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보훈에서 전액 국비로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을 전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은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훈의료 제도에 관한 비교를 보여주는데 외국의 보훈의료가 중상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밖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수 없어 공공부조 차원에서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한하고 있고 특히 유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도의 보훈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훈의료 제도 비교
구 분 |
주요 외국 |
한 국 | |
의료지원 |
본 인 |
․미국, 독일, 호주 - 50%이상자 : 모든질환 무료 - 50%미만자 : 상이처 진료 ․캐나다 - 상이처만 진료 - 그 외 질환은 저소득자, 의료 보험 미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
․상이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 무료 진료 |
유 가 족 |
․대부분 지원제도 없음 |
․보훈병원 이용시 60% 감면 ․일정기준이하 생활곤란자는 1종의료급여증 지급 |
2) 정부는 보훈보상체계를 어떻게 개편하고자 하는가?
(가) 기본 방향 : 보훈보상 게이트웨이(Gateway)의 설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보훈보상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출입구가 너무 많은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보훈보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주된 게이트웨이와 거기에 배치된 매니저가 없어 보훈대상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창구가 없다는 말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군복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가족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역한 제대군인들의 복지, 교육, 의료, 취업, 그리고 미국 제대군인부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까지도 상담하고 알선하는 사회복귀 상담 서비스(Readjustment Counseling Service)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8: 8-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훈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지도 못하고 필연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정책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보훈보상제도의 게이트웨이로서 가칭 '사회적 재활 촉진 종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은 지역별로 의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전문가, 임상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상이자와 순직자의 유족을 위해 보훈대상 등록 초기부터 종합적인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개인별 장기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업설계, 재무컨설팅, 여가 및 문화활동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래의 그림 2는 이러한 구상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보훈대상자 사회적 재활 지원 개념도
(나) 제도별 개편안
①교육지원
보훈보상에 있어서 교육지원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향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재활 의지가 확고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사회복귀에 필요한 넓고 광범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에 투입되는 자원(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좀 더 향상된 교육지원을 제공하되 그동안 아무런 제한이 없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연령, 지원기간 등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훈보상에서 교육지원의 의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나 유가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본인의 사고 또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의 경험으로부터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지원을 받은 보훈대상자가 다시 국가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표 11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개선방안이다.
<표 11> 교육지원 제도 개선방안
현 행 |
개 선 |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 - 대학까지 국비 지원 * 다만, 무공․보국수훈자는 일정소득이하자만 지원 |
▪장애율 50% 이상자의 자녀 - 대학까지 국비지원(30세) ▪장애율 50% 미만자, 무공▪보국수훈자의자녀 - 보훈처장이 정하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30세) |
②취업지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취업지원의 개선방향은 취업지원 자체가 유족이나 가족보다는 상이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취업지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장애 정도,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실질적인 취업경쟁력이 높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선호 받는 자녀들보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 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지원이 보훈보상을 부담하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갈등의 소지가 높은 영역임을 감안하여 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의 기회는 통산 2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개선 필요성에 기초한 정부의 취업지원 제도 개편의 기본구상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취업지원 제도 개선방안주)
대상별 |
지원수준 | |
중상이자(장애율 50%이상) |
․본인 및 배우자, 자녀1명 취업지원(총 3명) | |
경상이자(장애율 50%미만) |
․본인 및 배우자 취업지원(총 2명) | |
유족 |
전몰․순직 미망인 |
․미망인 및 자녀1명 취업지원(총 2명) |
중상이자사망미망인 |
․미망인 및 자녀1명 취업지원(총 2명) | |
경상이자사망미망인 |
․미망인 취업지원(총 1명) | |
자녀 |
․수권자녀 1명 취업지원(총 1명) | |
비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취업지원(총 2명) | |
비상이자사망유족 |
․배우자 취업지원(총 1명) |
주) 각 대상별로 고용명령은 2회, 가점취업은 제한 없음
③의료지원
앞서 밝힌 보훈의료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경상이자에 대한 전액 국비진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이처(상이처로 인한 각종 후유장애와 질병을 포함한다)와 상이처와 전혀 무관한 질병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지만 경상이자의 경우는 상이처와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기회를 중상이자 본인에게 돌린다는 취지에서라도 보훈의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중상이자와 차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할 가장 유력시되는 제도는 현재 의료급여 제도와 유사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구상은 장애율 30%에서 49%까지는 현재 보훈을 통하여 면제받는 최종 본인부담금 전액 중 20%를, 장애율 10%에서 29%까지는 면제받는 최종 본인부담금 전액 중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훈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은 유가족에 대한 감면진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의 문제이다. 현행과 같은 추세라면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고령화로 점차 사망하고 나면 자칫 보훈의료의 주된 대상이 자녀 등 유가족을 위한 제도로 성격이 변화할 것이 우려된다. 이것은 보훈의 기본 성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훈의료의 주된 수급자는 국가유공자 본인들이어야 하고 그 유가족들은 이차적 대상 아니면 일반 건강보험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의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과거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제도발전 및 환경의 변화로 오히려 국민으로서의 의료보장 수급권과 상충하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를 개선하여 보훈의료가 건강보험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점이다.
(다) 보론
①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의 보상수준
위에서 논한 보훈대상 및 보상 제도의 주요 현안 외에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 그것은 ‘대상과 보상’ 양 쪽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국민들이 국가유공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신체적 희생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도와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로 불리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높은)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전제 정도이다. 일부 보상금을 몇 십 %로 하고 보상금 외 교육, 취업, 의료 등도 국가유공자보다 국가적 보호의 수준을 낮추어야한다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부 토의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국가유공자이기만 하면 신체적 희생정도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보다 국가가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수준이 무조건적으로 높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에 대해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야하고 물질적인 부분은 정말로 신체적 희생과 그로 인한 필요(needs)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기존 제도의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의 보호
현재 정부에서 구상 중인 새로운 보훈보상 제도의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세간에 많은 의문이 있음은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한 민원의 내용과 양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보상금, 교육, 취업, 의료 등 바뀌는 보훈보상에 관한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이 현재의 보훈보상 제도가 존속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뢰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이다.
사실 입법론으로만 보면 보훈에 관한 사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보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나 사법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특정되어지는 일부의 국민에게 특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보훈제도를 누구부터 적용할 것인 지도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 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보호의 원칙’이 논의될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제도의 초점이 ‘최대한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최우선적인 배려를 제공한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14). 물론 앞에서 설명한 보훈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재활촉진 종합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은 기존대상과 새로운 대상을 굳이 나누어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양 쪽 모두 그 제도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다만, 그렇게 이원화할 경우 양 쪽 제도 간에 개별대상자별로 국가적 배려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도 도저히 일반 국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라면 기존 제도를 개선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하든지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Ⅳ.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개편의 기본전제와 그 해법이 무엇이 되어야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도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절대불가변의 영역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 열고 있는 공청회가 장소와 시간적인 문제는 안고 있지만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 금번 공청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 번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의 생각을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연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라는 제목의 책이 유행한 적이 있다.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강의(2007.09.18) 후에 1년 못되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한(2008.07.25) 저자가 2006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무공훈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부모님이 함께 사셨던 5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나누었던 수천 번의 대화에서도, 훈장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었다. 더불어 겸손의 힘에 관하여도.
(Randy Pausch, “마지막 강의” 133쪽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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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 |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수 봉
Ⅰ. 들어가며
보훈급여금은 국가이익을 위해 기여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사회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사회적 수용이 어려운 보훈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형평성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보훈정책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상수준과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 현행 법률의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이념은 대상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보훈보상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본인의 신체적 희생 유무나 희생정도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시대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장에서는 보훈급여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3장에서는 바람직한 보훈급여금 체계 개편을 위하여 국·내외 장해보상체계를 검토해 보고 상이보상, 유족보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수당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간호수당, 가족부양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수당의 정비 및 수당 지급요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경상이자와 유족들을 위한 일시금제도 도입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제도개선에따른 재정효과를 대안별로 시뮬레션을 통해 분석한다. 4장은 요약 및 결론 부분이다.
Ⅱ. 보훈급여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1. 보훈급여금제도 현황
가. 보상금제도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국가유공자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가 사망시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1) 본인 보상금
가) 애국지사 보상금
독립유공자의 보상수준은 건국훈장 1∼3등급은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월 3,86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등급은 2,056천원, 5등급은 1,626천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의 경우 각각 1,143천원, 751천원으로 건국훈장 1∼3등급대비 약 30%, 20%수준에 해당된다.
<표 1> 애국지사의 등급별 보상금 수준
(단위: 천원, %)
구분 |
보상금 |
건국훈장1-3등급 대비(%) | |
건국훈장 |
1-3등급 |
3,861 |
100.0 |
4등급 |
2,056 |
53.3 | |
5등급 |
1,626 |
42.1 | |
건국포장 |
1,143 |
29.6 | |
대통령표창 |
751 |
19.5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나) 상이 보상금
상이보상금은 상이등급에 따라 1급1항부터 7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 보상금은 <표 2>와 같다. 제시된 바처럼 등급 간의 보상수준의 차이가 등간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상이정도가 심할수록 부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판정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표 2> 상이군경의 등급별 보훈급여금 수준
(단위: 천원)
등 급 별 |
보 상 금 |
간호수당 |
합 계 |
1급1항 대비(보상금) |
1급 1항 |
1,978 |
1,919 |
3,897 |
100.0% |
1급 2항 |
1,866 |
1,849 |
3,715 |
94.3% |
1급 3항 |
1,786 |
1,778 |
3,564 |
90.3% |
2 급 |
1,588 |
596 |
2,184 |
80.3% |
3 급 |
1,484 |
1,484 |
75.3% | |
4 급 |
1,244 |
1,244 |
62.9% | |
5 급 |
1,031 |
1,031 |
52.1% | |
6급1항 |
941 |
941 |
47.6% | |
6급2항 |
867 |
867 |
43.8% | |
7급 |
294 |
294 |
14.9%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2) 유족보상금
가) 애지유족 보상금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유사제도의 보상제도와는 달리 사망전 본인보상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우선 <표3>은 애지유족의 보상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국훈장 1-3등급의 경우, 등급 구분없이 배우자와 기타 유족만을 구분하여 각각 171만원, 14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 5등급은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3> 애지유족보상금
(단위: 천원)
건국훈장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
배우자 |
1,709 |
1,260 |
1,026 |
707 |
411 |
유족 |
1,480 |
1,233 |
1,002 |
702 |
403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나) 상이유족의 보상금
상이군경의 유족보상금은 상이등급을 크게 1-5등급, 6-7등급으로 양분하고, 대상 유족은 ‘60세 이상 여부’와 ‘무의탁여부’를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표 4> 상이군경 유족보상금
(단위: 천원)
1-5급 상이사망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
무의탁 |
60세이상 |
일반 |
무의탁 |
60세이상 |
일반 | |
배우자 |
1,177 |
1,052 |
903 |
604 |
479 |
330 |
부모 |
1,162 |
985 |
888 |
587 |
410 |
313 |
자녀 |
1,048 |
478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한편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인 장해구분표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이어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수당제도
수당은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훈대상자의 개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예우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인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등이 있다. 한편 개별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이 있다.
우선 상기에 제시된 수당 중 ‘예우법’에 규정된 수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급부이다.
둘째,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셋째,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무공훈장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생계비차원이 아닌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급부이다. 단, 전․공상군경,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수급한다.
넷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54. 10. 25 이전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자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 1. 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는 보훈제도의 미비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보전적 성격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다.
끝으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다.
① 고령수당 : 60세 이상인 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배우자, (조)부모 등
② 무의탁수당 :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상이 5~7급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고령수당 배제),60세 이상 남자 또는 55세 이상인 여자로서 24세 이상60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유족의 배우자(고령수당 배제), 60세(편모 55세)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유족의 (조)부모(고령수당 배제)등
③ 무의탁부모부양수당 : 유족의 배우자가 무의탁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단, 타 수당과의 병급 배제)
④ 전상수당 :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다른 수당과 병급)
⑤ 미성년자녀양육수당과 미성년제매양육수당 : 미성년 자녀나 제매를 2인 이상 양육시 타 수당과 병급하여 유족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게 초과인원 당 추가로 지급
한편 개별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별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수당은 월남전과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가운데 고엽제후유의증을 갖는 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된다. 단, 전․공상군경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택일하여 보상금이나 고엽제수당을 지급받는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중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게 생계비 차원이 아닌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급부이다. 단, 예우법에 의한 전․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택일하여 지급받는다.
<표 5> 수당의 종류
(단위: 천원)
종 류 |
2008 |
2009 | |
생활조정수당 |
3인가족 이하 |
90 |
90 |
4인가족 이상 |
100 |
100 | |
간호수당 |
상이 1급 1항 |
1,863 |
1,919 |
상이 1급 2항 |
1,795 |
1,849 | |
상이 1급 3항 |
1,726 |
1,778 | |
상이 2급 |
579 |
596 | |
무 공 영 예 수 당 |
130 |
140 | |
6․25자녀수당 |
제적 자녀 |
586 |
693 |
승계 자녀 |
513 |
600 | |
고 령 수 당 |
상군, 유족 |
94 |
97 |
배우자 |
147 |
149 | |
무의탁수당 |
상이5~7급, 유족 |
266 |
274 |
무의탁부모부양수당 |
배우자 |
147 |
149 |
독 자 사 망 수 당 |
부모 |
266 |
274 |
2인 이상 사망수당 |
배우자, 부모 |
266 |
274 |
전상수당 |
전상군경 |
18 |
19 |
미성년자녀양육수당 |
2 인 |
180 |
185 |
미성년제매양육수당 |
3 인 |
360 |
370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고 도 |
600 |
630 |
중 등 도 |
444 |
466 | |
경 도 |
291 |
306 | |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수당 |
고 도 |
1,071 |
1,120 |
중 등 도 |
830 |
872 | |
경 도 |
669 |
702 | |
참 전 명 예 수 당 |
80 |
80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다. 사망일시금 제도
매월 지급하는 수당과는 달리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사망 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하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는 장례 주관자에게 지급된다.
2.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
보훈급여금제도의 문제점은 보훈급여금제도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한계로 판단되는 것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제도가 과거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는 부합되었을 수 있으나, 변화된 시대환경에는 타당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이등급판정 및 등급간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수당체계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보훈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제도와 부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변화에 의한 위험(risk of change)으로 최근 상이등급에 있어서 7급의 신설로 인하여 평시 상태에서 수급자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이를 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보장 측면에서 합리성의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그동안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재활급여의 도입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재활급여의 필요성은 보훈제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가. 보상체계의 비합리성
1) 상이보상
가) 등급별 보상수준의 형평성 부재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우이념은 대상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보훈보상수준이 대폭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왔다.
보상기준적 측면에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별 희생과 공헌의 개념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신체희생도와 비례한 보상 등 상이등급간 보상금액이 일정한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특히, 2000년 상이 7급의 신설 후, 등급 간의 보상금 편차가 더욱 비체계적이다. 즉, 현재 7급 보상금(294천원)은 바로 상위 등급인 6급 2항(867천원)과 비교할 때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보상금 수준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 시 예산부처 및 수혜집단과 보상금 인상폭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나) 60세 이상 및 무의탁 상이자 우대
상이군경의 보상금체계는 우선 상이등급과 ‘60세 이상’ 여부에 따라 보상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5급 이하의 상이자는 ‘60세 이상 무의탁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6>은 등급별 상이보상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급부터 5급까지는 ‘60세 이상’ 여부만 고려하고, 5급부터 7급까지는 추가적으로 ‘60세 이상 무의탁’여부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여부에 따라 월 94천원, ‘60세 이상 무의탁’여부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 172천원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층의 60%이상이 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의탁이 아닌 3-4급 중상이자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1, 2급의 경우 무의탁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3-4급은 간호수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탁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 6> 상이보상금 수준
(단위: 천원)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1항 |
2항 |
3항 |
1항 |
2항 | ||||||
60세이상 무의탁 |
1,305 |
1,215 |
1,141 |
568 | ||||||
60세이상 |
2,075 |
1,963 |
1,883 |
1,685 |
1,581 |
1,341 |
1,128 |
1,038 |
964 |
391 |
60세미만 |
1,978 |
1,849 |
1,778 |
1,588 |
1,484 |
1,244 |
1,031 |
941 |
867 |
294 |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2) 유족보상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본인 보상금의 경우와 달리, 등급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율 또한 등급별, 유족별로 상이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1-3급의 경우 본인급여의 40%내외인데 반하여, 건국훈장 4등급과 5등급, 건국포장의 경우에는 6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의 경우에는 54%수준이다. 한편 건국훈장 1-3급의 경우, 배우자와 기타 유족간의 보상금차이가 229천원으로 격차 큰데 반하여, 그 외 유족보상금에서는 배우자와 기타 유족간의 급여수준차이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7> 독립유공자의 유족급여
대체율(%) |
급여차이(천원) (=배우자 - 유족) | |||
건국훈장 |
1-3등급 |
배우자 |
44.3% |
229 |
유족 |
38.3% | |||
4등급 |
배우자 |
61.3% |
27 | |
유족 |
60.0% | |||
5등급 |
배우자 |
63.1% |
24 | |
유족 |
61.6% | |||
건국포장 |
배우자 |
61.9% |
5 | |
유족 |
61.4% | |||
대통령표창 |
배우자 |
54.7% |
8 | |
유족 |
53.7% |
주 : 대체율은 사망전 본인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출함.
상이군인의 경우, 유족보상금의 대체율 격차가 더욱 차이가 난다. 특히 상이보상은 ‘60세이상 무의탁’, ‘60세이상 여부’ 등에 따라 보상수준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등급의 경우에는 본인 보상금보다 더욱 많은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표8>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저등급과 자녀에게 주는 유족보상금의 대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상이군경의 유족보상금 대체율(2008년 기준)
(단위: %)
1급 - 5급 |
6 - 7급 | |||||||||||||||
배우자 |
부모 |
자녀 |
배우자 |
부모 |
자녀 | |||||||||||
1급1항~5급 |
1급1항~5급 |
1급1항~5급 |
6급1항~7급 |
6급1항~7급 |
6급1항~7급 | |||||||||||
60세 이상 |
51.4 |
~ |
93.6 |
47.9 |
~ |
87.2 |
51.1~101.8 |
46.0~123.3 |
39.0 |
~ |
104.6 |
46.1 |
~ |
165.8 | ||
일반 |
43.9 |
~ |
87.6 |
45.3 |
~ |
85.9 |
34.4 |
~ |
112.0 |
32.6 |
~ |
106.2 |
주 : 유족보상금 대체율은 본인보상금 대비임.
일반적으로 가계소비는 소득이 줄더라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는 ‘소비의 비가역성’을 언급하기 전에,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의 유족보상에 있어서도 사망전 지급하던 급여를 고려하여 유족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의 획일화
상이보상금은 총 10등급으로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까지 평생 연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어 예산을 비효율적 요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최하위등급인 7등급의 젊은 경상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급여지급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신규 보훈대상자는 <그림 1>과 같이 상이 7급이 대부분이며, 해당 등급에는 20대의 젊은 청년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 경미한 상이로 인해 근로능력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까지 적은 금액의 연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시금의 형태로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최근 3년 이내 전역자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상금 지급누계
일반근로자가 근무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제도에서 보장을 받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장해등급 14등급 중 1~3등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등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1~3등급의 중상이자는 연금만으로 수급하도록 하여 산재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8등급 이하의 경상이자는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다. 비합리적인 수당제도
보훈급여금의 수당체계가 지나치게 복잡·다양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 등은 사회구조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당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종 수당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당의 다양함에 따라 유사대상자의 보상요구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기초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훈급여금의 수당제도는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즉, 보훈보상체계가 지향하는 공훈도와 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의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고 희생과 관련이 없는 수당들은 통폐합하며, 경제여건과 관련된 수당들은 종목을 간소화 하고 지급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간호수당
간호수당은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1급의 경우 180만원 내외, 2급의 경우 6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간호수당을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들이 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수당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중증등급을 받아야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간호수당이 실질적인 간호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된다.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계층 등급을 생활 안정층, 생계 유지층, 생계 곤란층으로 정하고, 생계 곤란층에 해당 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3인가구 이하일 경우 월 9만원, 4인 이상일 경우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는 생활조정 대상등급 이상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15)따라서 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소득조사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08년 생활조정수당의 기준소득이 5인, 6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표 9>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과 최저생계비(2008년)
구 분 |
생계곤란층 기준선(A) |
’08년 최저생계비(B) |
A/B(%) |
1인 가구 |
793천원 |
463,047 |
171.3 |
2인 가구 |
928천원 |
784,319 |
118.3 |
3인 가구 |
1,143천원 |
1,026,603 |
111.3 |
4인 가구 |
1,344천원 |
1,265,848 |
106.2 |
5인 가구 |
1,479천원 |
1,487,878 |
99.4 |
6인 가구 |
1,546천원 |
1,712,186 |
90.3 |
Ⅲ. 보훈급여금체계 개편 방안
1. 보훈급여금 개편의 기본 방향
보훈보장은 사회보훈적 측면에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장이라는 명예적 측면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득감소 또는 중단에 대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에 대한 비용보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분을 위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훈적 보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이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하기 보다는 별도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이론적 측면에서 성격 규명을 사회보장의 기준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보훈보장에서 실질적 보장수준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 체제적 접근과 보훈보장의 성격적 접근을 조화하는 데 상당한거리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같은 체제적 격리성은 한국에서는 보훈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 상황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국가 보훈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 급여와 상호간의 조화 또는 보완적 역할 정립이 어려웠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훈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훈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조화 또는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요인은 사회정책관련 제도들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노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상응하는 정책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체계의 개편방향은 무엇보다도 ‘희생과 공헌’의 사회적 및 도덕적 가치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명예와 예우’가 ‘물질적 보상’에 우선하는 보상체계,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 | ||||||||||||
보상체계 개편 |
보상수준의 적절성확보 |
수당제도의 개선 | ||||||||||
․신체적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체계 구축 ․유족보상체계 합리적 개선 ․일시보상제도 도입 |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기준 설정 ․희생과 공헌간 형평성 확보 ․신보상체계에 따른 고도장애특별부가금 도입 |
․간호수당의 내실화 ․가족부양수당 도입 ․생활지원수당 강화 |
우선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보상금은 희생자체에 대한 보상과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체계 또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희생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을 적어도 일반 사회보상 수준에 맞추어 보상함으로서 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 군인(특히, 단기 사병)에 대한 보훈보상이 민간인에 비해 미흡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상보다 5%정도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인의 산재보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비해 군에서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공헌만 있는 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외에 별도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는 사례가 거의 없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물질적 보상근거와 기준 불명확으로 지속적인 보상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보훈대상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들이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보상금을 고려한 유족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해율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일정율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7급 경상이자에게도 중상이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일정 수준이하의 경상이자는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당해 신체부위에 대해 의료지원 등 필수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가 의존적 보상형태는 과거 미약한 국가 경제력과 소액정기지급으로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 본인과 유족 등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연금형태의 보상금 보다는 다른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중심의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결혼, 출산, 부모 부양의식 등에 대한 태도 또는 경향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형태 또는 규모 등도 점차 단순화 내지는 소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변화되는 가구성원수를 평균가구 또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상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기준의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상이정도, 부양가족수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수당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금수준은 적절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개별여건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체제에서 수당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보훈급여금체계를 기본보상금으로 기본적 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장으로 중증장해에 해당되는 중증장해에 대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수급 당사자가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와 중증장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중증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활동소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과 관련된 수당은 소득보장에 있어서 가족의 생활유지라는 점을 감안한 일반적인 수당으로 복잡한 수당체계를 대체하는 가장 일반화된 사회보장적 보장급여의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당제도는 복잡한 제도를 하나의 형태로 단일화하고 급여수준은 장해수준의 중증여부에 따른 추가보장과 가족상황을 감안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불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충적 급여성격을 갖는다. 즉, 보훈대상자가 각종수당이나 보호조치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훈적 차원의 보충급여는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도입․확대 등으로 보다 영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기초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 그리고 제도도입 20년이 지난 국민연금제도 등으로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정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수급자들도 보훈가족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훈기본선(가칭 ‘국가보훈선’) 이상의 소득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수당제도의 개편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2. 보상체계 개편
가. 상이보상금
1) 장해율을 고려한 상이보상금체계의 확립
향후 발생하는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대신 신체희생도(장해율)로 보상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행처럼 등급별로 할 수도 있으나, 각 등급의 보상수준이 장해율과 다르다면 보상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범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장해율 판정기준 개발을 통해 장해율에 근거한 손실된 소득능력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단순하게 장해율만 가지고 보상기준을 설정할 경우, 보상수준과 장해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장해율 증가만큼 보상수준이 증가되도록 하는 정비례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해율 증가보다 보상수준이 더 증가하는 누진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등급제도가 누진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등과 같은 정비례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장해율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상이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상이자를 위한 특별부가연금을 추가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리적인가는 현행 급여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 도입시 신ㆍ구 상이자간에 보상금 격차가 심할 경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상이보상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과 무의탁여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당제도 개선을 통하여 신구제도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상이일시금제도 도입
우선 상이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상금을 연금으로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최근 신규로 발생하는 상이7급 수급자는 대부분 젊은 층으로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고, 근로가능기간을 최대한 늘려생애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해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표10>에서와 같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들의 경우에는 장해율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장해율이 20%미만인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장해율 10%미만인경우에는 보상금조차 없다.
장해율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유형을 구분해 보면, 기본보상금내에 중상이부가금과 가족부양수당을 포함하는 국가 - 미국, 독일 등과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국가 -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체계가 장해율에 정비례하는 국가들은 별도의 중상이부가연금을 설정하고 있거나, 수당제도에서 가족부양수당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상수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등은 장해율 10% 증가 시 마다 보상수준이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장해율 100%에서는 보상금이 현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주요국의 상이보상체계
주 : 차이는 장해율 또는 소득상실율 등급간의 보상금 차이임
따라서 향후 장해율별 보상체계에서는 20%미만의 장해인 경우, 일시금을 수급하도록 하되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득활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즉,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을 받도록 한다.
나. 유족보상금
1) 본인보상금의 일정률 적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유족연금은 종전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망 전 연금의 일정률을 지급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의 경우 55% - 70%를,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액의 70%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본인 기본연금의 40~60%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보훈유족보상의 경우에도 본인 보상금의 60%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유족자녀의 경우 18세 이상이더라도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만 25세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족일시보상금제도 도입
유족보상금은 배우자의 경우 재혼을 하거나,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면 수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던,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간에 유족보상금의 중단은 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보훈가족이 종전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 약 2~3년분 -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
가. 기준 가구원 중심의 적정 보상수준 확보
현행 보훈급여금의 보상금 기준은 3인가구의 소비지출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구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장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나. 고도장애 특별부가금제도(중상이 특별부가금) 도입
장해율에 따라 일정률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중증이상의 상이자에게는 고도장애에 대한 부가연금(이하 ‘고도장애 특별부가금)을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향후 발생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라는 추상적인 기준대신 신체 희생도(장해율)로 보상기준을 단순화하고, 80%이상의 고도장애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연금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4. 수당제도의 개선방안
가. 간호수당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의 경우, 간병급여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간호인력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간호사의 경우에는 64천원이나, 가족 등 기타간병인의 경우에는 38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이 간병단가의 차등적용은 간병수당이 보상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간호전문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1> 산재보험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2008)
구 분 |
금액(1일) |
간 호 사 |
64,230원 |
간호조무사 |
42,540원 |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42,070원 |
가족 |
38,240원 |
한편, 우리나라의 5번째 보험제도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도 실시와 동시에 요양보호사제도가 실시되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요양제도는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간에 상당하는 요양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등급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과 본인이 시설의 경우에는 80:20, 재가의 경우에는 85:15의 비율로 부담한다. 물론 등급별로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00% 본인부담이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표12>에서처럼 1등급의 경우 1,097천원이고, 2,3등급은 각각 879천원, 76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ㆍ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12>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 한도액 |
1,097,000원 |
879,000원 |
760,000원 |
현재의 단순한 간호수당지급 체제는 과거 간호 및 수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도입되고 운영되었던 만큼, 현재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환이 필요한 급여라 할 수 있다. 간호수당은 무엇보다도 간병수당과 장기요양수당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병수당은 가족이 요양급여 수급 기간 동안 돌보는 경우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원의 서비스 체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간병보호를 위한 수당제도는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간병인력을 통하여 간병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병원여건상 간병서비스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간병급여를 기존의 현금급여 방식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하여 체제를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가족부양수당 합리적 개선
1) 국내 유사제도의 가족부양수당제도
보훈급여금제도와는 달리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족에 대한 수당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수당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도 유족급여에 한하여 가족수당의 성격의 급여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비록 급여수준은 매우 낮지만 가족수당의 개념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가장 늦게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외국의 가족수당제도
미국의 경우 장해율이 30% 이상인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율과 제대군인의 개별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양가족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의자녀, 취학중인 23세 미만자녀, 그리고 개호수당 수급중인 배우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표13>는 2008년 미국의 장해율별 기본보상금과 가족수당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해율과 부양가족에 따라 보상금 수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해율이 높으면 기본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해율 10%간격에 따른 가족수당수준은 기본보상금과는 달리 등간격임을 알 수 있다. 즉, 장해율 10%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는 $15, 한부모 $12, 자녀 $11, 18세이하 자녀 $7- 8, 18세이상 학업자녀 $24, 개호수당수급 배우자 $13- 14 씩 증가한다.
<표 13> 미국의 장해율별 보상금 및 가족부양수당
(단위: 미 $)
장해율 |
본인 |
배우자 |
한부모 |
자녀 |
18세이하 추가자녀당 |
18세이상 재학중자녀 |
A/A 배우자 추가 | |||||||
기본보상 |
차이 |
수당 |
차이 |
수당 |
차이 |
수당 |
차이 |
수당 |
차이 |
수당 |
차이 |
수당 |
차이 | |
30% |
376 |
- |
45 |
- |
36 |
- |
32 |
- |
22 |
- |
72 |
- |
40 |
- |
40% |
541 |
165 |
60 |
15 |
48 |
12 |
43 |
11 |
30 |
8 |
96 |
24 |
54 |
14 |
50% |
770 |
229 |
75 |
15 |
60 |
12 |
54 |
11 |
37 |
7 |
120 |
24 |
68 |
14 |
60% |
974 |
204 |
90 |
15 |
72 |
12 |
65 |
11 |
45 |
8 |
144 |
24 |
81 |
13 |
70% |
1,228 |
254 |
105 |
15 |
84 |
12 |
76 |
11 |
52 |
7 |
168 |
24 |
95 |
14 |
80% |
1,427 |
199 |
120 |
15 |
96 |
12 |
87 |
11 |
60 |
8 |
192 |
24 |
108 |
13 |
90% |
1,604 |
177 |
135 |
15 |
108 |
12 |
98 |
11 |
67 |
7 |
216 |
24 |
122 |
14 |
100% |
2,673 |
1,069 |
150 |
15 |
120 |
12 |
109 |
11 |
75 |
8 |
240 |
24 |
136 |
14 |
주 : A/A는 개호수당임.
한편 영국의 전쟁연금의 경우에는 기본보상금은 장해율에 따라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족수당은 장해율과는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3) 가족부양수당제도 도입
가족구성원을 배우자, 18세 미만인 자녀, 부모로 구분하여 가족부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상이자 본인이 받던 보상금의 일정비율(%)로 금액을 책정한다. 한편 자녀인 경우,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25세까지 가능하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현행 수당제도 중 가족수당제도로 통합 가능한 것은 「예우법시행령」상의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수당’,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미성년제매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등이다. 특히, 5-7급에만 존재하는 60세 이상 무의탁인 경우는 266천원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시행으로 제도권 내에서 요양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생활지원수당의 개선
모든 보훈대상 가구는 가칭 ‘국가보훈선’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국가보훈선은 최저생계비 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된다. 이 같은 취지는 형식적인 생활조정수당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림 3> 국가보훈선과 생활지원수당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국민들은 공적연금에 가입해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국가의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금을 수급하지 않는 참전용사자 등에 대한 노후생활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된다. 생활지원수당은보훈대상자가 상기의 모든 급여와 소득을 합하여 ‘국가보훈선’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보훈수당제도의 개편(안)
수당제도의 개혁은 전체 보훈급여금체제에서 볼 때는 재정중립적 성격의 개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정절감이나 부담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하게 되겠지만, 각 수급자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각각의 수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수당 개편(안)
<현행제도> |
<개편안> | ||
예 우 법 |
간호수당 |
- 고도장애 특별부가금에 일부 포함 - 간호수당은 요양서비스수가를 고려함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지원수당 | ||
6․25자녀수당 |
현행유지 | ||
무공영예수당 |
현행유지 | ||
개 별 법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
현행유지 |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 |
|||
참전명예수당 |
|||
예 우 법 시 행 령 |
고령수당 |
가족부양수당 | |
무의탁수당 |
|||
무의탁부모부양수당 |
|||
독 자 사 망 수 당 |
|||
2인 이상 사망수당 |
|||
미성년자녀양육수당 |
|||
미성년제매양육수당 |
즉, 각각의 수당 중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회적 성격의 수당은 제도 개혁과 함께 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일화된 수당제도에서 충분히 대체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이나 미성년제매양육수당은 가족수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등도 가족수당으로 전환되는 점에서 제도개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당제도 조정 및 개선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급여수급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액의 변화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수준까지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여 급여삭감에 대한 변화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는 충격 완화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잡한 수당체계로 인하여 높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고상한선을 마련하여 그 이상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일시금제도 도입
가. 상이일시금제도의 소요재정
신규 발생하는 경상이자(장해율 20~30%미만)경우, 상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기간은 대안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안 1) 상이시점부터 사회보장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55세부터 수급)까지를 노동가능기간으로 가정(호프만, 라이프니쯔계수적용)
대안 2) 일정기간 수급방식 : 5년간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
대안 3) 절충방식(조정계수적용) : 호프만계수의 1/2을 적용하고, 계수가 5보다 작아지는 연령인 47세부터는 5년분의 상이일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14> 대안별 상이일시금 소요재정 추계
(단위: 명, 억원)
신규7급상이자 |
호프만식(H) |
라이프니쯔식 |
5년일시금 |
조정계수적용 (H)*1/2 | |
2010 |
7,105 |
2,261 |
2,069 |
1,226 |
1,504 |
2011 |
7,216 |
2,284 |
2,094 |
1,244 |
1,519 |
2012 |
7,322 |
2,302 |
2,117 |
1,261 |
1,532 |
2013 |
7,432 |
2,316 |
2,136 |
1,278 |
1,543 |
2014 |
7,538 |
2,328 |
2,153 |
1,294 |
1,552 |
2015 |
7,640 |
2,338 |
2,169 |
1,311 |
1,561 |
2016 |
7,745 |
2,344 |
2,181 |
1,327 |
1,568 |
2017 |
7,843 |
2,345 |
2,190 |
1,343 |
1,573 |
2018 |
7,945 |
2,346 |
2,198 |
1,358 |
1,577 |
2019 |
8,041 |
2,341 |
2,200 |
1,374 |
1,580 |
2020 |
8,139 |
2,333 |
2,201 |
1,389 |
1,581 |
2021 |
8,232 |
2,323 |
2,198 |
1,404 |
1,582 |
2022 |
8,327 |
2,309 |
2,192 |
1,419 |
1,581 |
2023 |
8,418 |
2,290 |
2,182 |
1,434 |
1,579 |
2024 |
8,511 |
2,268 |
2,169 |
1,448 |
1,576 |
나. 일시금제도 도입의 한계
1) 제도도입의 장ㆍ단점
일시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에게 노동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경상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합리적 개인은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가능기간동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연금에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등으로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적으로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장해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상이자를 위한 재활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표 15> 상이일시금제도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비고 | |
수급자 |
ㆍ사업자금 활용 가능 ㆍ긴급 생활자금 활용가능 - 주택구입, 결혼자금 등 목돈활용 |
ㆍ일시금 활용 후, 생계대책 불확실성존재 |
ㆍ일시금 수급자의 보상금외의 서비스(교육, 의료등)지원 여부 |
재정 |
․경상이 수급자 감소로 인한 장기적으로는 보상금재원 감소 |
․단기적으로는 일시금재원확보를 위한 추가재원확보 |
2) 직업재활 서비스강화
경상이자를 대상으로 일시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상이군경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에 역점을 두어왔다. 일반적으로 재활서비스는 개인의 사회복귀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도가장 강조되고 있는 생산성 기능의 확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재활서비스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Ⅳ. 맺는말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장해율에 근거한 보상체계 구축, 기준가구의 적정보장 기준선 설정 및 가족부양수당제도의 도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기 3개 안은 패키지(package: 일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제도의 개혁이 한가지만으로 가능하다면 아주 사회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제도와 관련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고려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건의하기로 한다.
우선,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통일된 장해율 판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보상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부모 부양, 은퇴, 노후 등에 따라 가족상황이 바뀌고 지출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보상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족구조와 사회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수당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도장애자를 위한 부가금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석승‧김현기,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국가보훈논총, 창간호, 한국보훈학회, 200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 10. 19.
________, 국민보훈의식지수 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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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정 수준의 국가 경제 규모에 도달하기 전에는 보훈정책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도 캄보디아, 수단, 앙골라, 발칸반도 국가 등과 같이 내전 내지 국가 간 무력분쟁을 겪은 나라에서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비근한 예이다.
2)전광석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정책을 ‘외견적 사회정책’(2005: 21)이라고 하면서 집권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의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데 그치고 만다고 한다.
3)우리나라 국민이 왜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오진영. 2007. “한국사회 국가유공자 담론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상황과 복지』 제23호, pp. 165-209를 참조.
4)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5)우리나라 상훈법상 현재 수여되고 있는 훈장의 종류는 총 12개로서 무궁화대훈장(1종), 건국훈장(5종), 국민훈장(5종), 무공훈장(5종), 근정훈장(5종), 보국훈장(5종), 수교훈장(5종), 산업훈장(5종), 새마을훈장(5종), 문화훈장(5장), 체육훈장(5종), 과학기술훈장(5종)이 있고 동법에 의거 수여되는 포장 또한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총 12개가 있다.
6)군에서 33년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예비역 대령의 경우 군인연금 월 수령액은 최고 356만원이라고 한다(국방부 군인연금과).
7)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직무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보훈에서의 위험직무 범위와 대상은 이를 참고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분 야 |
국민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 |
경찰공무원 |
▪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 수행중 입은 위해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수행중 입은 위해 ▪ 대테러작전 수행중 입은 위해 |
소방공무원 |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중 입은 위해 |
대통령 경호처 직원 |
▪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국가정보원 직원 |
▪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교정직 공무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이외 일반직 공무원 |
▪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 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 산불진화에 동원되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
8)프랑스 같은 나라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고 훈장을 추서 받은 경우에 연금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9)다만, 일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전역한 후에만 예우를 실시하고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0)국민보훈의식지수는 국민의 보훈에 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개발한 유일한 보훈의식 조사지표로서 2005년부터 2008년 4년 동안 각각 100점 만점 대비 67점, 65점, 63점, 61점으로 나타났다.
11)2008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인 1,384명, 배우자, 147명, 자녀 6,876명으로서 총 8,407명이고 이 중 자녀들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12)2009년도 보훈의료 예산은 4,124억원으로서 2008년도 3,862억원 대비 약 7% 증액된 수치이고 전체 보훈 세출예산 32,285억원 대비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13)우리나라는 ‘77. 7월 최초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강제로 적용하였고 이후 강제 적용 제도 도입 12년만인 ’89.7월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체계를 수립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14)이러한 방식은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보훈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을 달성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국가보훈처. 2006.《세계속의 보훈》 캐나다∙이스라엘∙영국 편 참조).
15)2007년 기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보훈대상자의 1.9%임.
첫댓글 중간에 제대로 나온건지...확인부탁합니다....^^
중간에 도표가 살짝 빠져있는거 외에는 잘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붉은보조개님의 자료중간에...공란처럼 보이는곳...도표부분이 크게 잡혀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것 같이 보여...ㅎㅎ...그것이 삭제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