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발표한 한복남의 가요, <빈대떡 신사>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 앞에서 매 맞는 이유를 단정한다. “돈이 없어서”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말아먹고, 돈 한 푼 없이 요릿집에 으스대며 들어갔다 매를 맞는다며 원로가수는 “우하하하” 웃어댔는데, 매 맞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알량한 재산을 바친 단골일지 모른다. 기생 거느리는 요릿집에서 단골에게 폭력을 앞세웠을까? 무일푼 주제에 허구한 날 으스대는 꼴이 가당치 않았던 거 아닐까?
담배를 오래 피우면 폐에 문제가 생길까?
30년 넘게 담배 피우다 폐암에 걸린 환자의 소송을 우리 법원은 기각했다. 오로지 흡연으로 폐암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지 않은가?
30년이 아니라 60년을 피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담배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리나 세계 여느 국가나, 자본 규모가 막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발해왔지만, 소송 당사자가 이긴 적 없다. 인과관계가 당연해 보이더라도 개개의 소비자는 이기지 못한다. 따져야 할 원인이 한두 가지 아닌 탓이다.
한 가지 원인이라고 확신할지언정, 자본 대상으로 소송하기 쉽지 않다.
1995년 원유 운반하던 시프린스호를 삼성중공업의 바지선이 들이받아 막대한 원유가 태안 앞바다에 쏟아졌고 주민은 재산과 건강을 잃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송에 이겨 납득할 보상받은 주민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떤 로펌보다 강력한 삼성의 법리를 이길 주민은 없는데, 삼성만이 아니다. 1984년 인도 보팔시 수만 명을 사상케 한 당시 다국적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사도 마찬가지였고 비슷한 목록은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