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 설치공사 외 다른 공사 포함되면 산재적용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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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설치공사 중 산재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공사 외 다른 공사 포함되면 산재적용 소극적
시행규칙 제5조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고유생산제품을 생산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자가 직접 소속근로자(상용이근 일용이든 불문)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부수적인
설치공사도 주된 제품제조에 따른 부수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에 흡수 적용하되,
도급단위별로 자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도급받은
금액에 자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의 흡수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흡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제조업자가 직접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부수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건의 기타건설공사로 보아 이를 통상 시행령 제3조상의
적용제외사업으로 처리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공사 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고제작·시공 근로자 현수막걸이대 설치 중 추락사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도 광고제작 및 시공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수막
걸이대 설치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수막설치공사는 현수막걸이대를 제작, 설치하는 건설공사로,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동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하여 반려처분
하였다.
그러나 동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현수막걸이대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았으나, 산재법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최소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아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라 할 것이므로, 현수막걸이대의 제작·설치 작업은 광고물
제작·설치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시행규칙 제5조 본문이 적용되어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 부수공사 중 발생한 재해 보험 적용돼야
판례도 광고업에 있어 현수막 걸이대의 제작·설치작업은 광고물 제작·설치업과 분리,
독립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물 제작·설치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사업이므로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수행된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5조 본문의 입법취지가 제조업의 경우에 당해 제조업에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설치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제조업에 흡수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공단이 제조업체의 자가생산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