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2017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대리운전 업종에서 대리운전자로서 운행한 콜이 1건이라도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2017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했더라도 장녀금 지원받지 못 합니다
3.운행한 콜이 1건이라도 있다면 자료 준비하여 자진 사업소득 신고를 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으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까지 못 했어도 소득자료 준비해서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1)단, 1,000콜을 운행했더라도 원전칭수가 '0'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2)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문의
4.신청자격 1)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가족 2)신청기간 -정기 - 2017.05.01.월 ~ 05.31.수 -기한 후 - 2017.06.01.목 ~ 11.30.목 (※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3)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 부터 지급 4)지원금액 -연간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 5)이용안내 ‘-국세청 홈텍스’ 앱 설치 후 신청 및 조회 (안드로이드 앱 설치 ) 6)문의전화 -국세청 전화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