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방식(CB)으로 심사원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IRI in korea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공지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적격방식으로 심사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 13일부터 국제심사원 등록기관인 Exemplar Global(구 RABQSA)의 정심사원 등록 "적격방식(Competency Based Certification)"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적격방식(CB) 정심사원 등록방식에 비해 자격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바뀐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오니 심사원 등록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심사경력에 대한 사항이 부족 시 심사원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사경력은 아래의 [경력 중점 검토 사안]을 참조바랍니다.
ISO심사원 등록 자격 요건
[기본사항]
1.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ISO규격의 "심사원 양성과정 합격" 증명: 합격증(Certification) 제출
2. 학력 및 경력: 학사자격 최소 4년 이상의 회사경력(고졸 6년), 그 중 최소 2년 이상 해당 규격 경력
=> 영문 이력/경력서, 영문 졸업증명서
[경력 중점 검토 사안]
1. 지원규격 1자, 2자 심사: 최소 3년 이상 경력 증명, 또는
2. 지원규격 3자 심사: 최소 16회 이상 Audit Log 제출 (규격 무관, 내부심사 포함)
3. 지원규격 최소 2년 이상 재직 경력
*** 지원규격 관련 컨설팅 최근 4년간 62일(최소 3회 이상) 수행 증명 시 1년의 실무경력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