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태극기)국기 다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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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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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게양)
국기 다는 법※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게양)
국기 다는 위치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관련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 1.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 2.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 3.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관련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