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판사의 재판조작
잘못된 판결은 범죄행위인가?
1. 재판과 재판조작(과정에서 저지르는 3가지 범죄행위)
가. 4種의 재판
민사재판이란(형사재판도 같다) 판사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확정하고 진실이라 판단·확정된 사실관계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절차이다. 청구의 適法·不適法에 관한 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의 진실여부는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한다. 그 때문에 청구의 適法·不適法에 관한 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의 진실여부는 판사가 恣意的으로 판단·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헌법(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에 근거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법률(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규정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확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실의 법정에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은 아래 A∼D 4種이 있다.
A: 헌법(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절차에 따라 판단·확정한 사실에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한 재판,
B: 헌법(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절차에 따라 청구의 適否와 範圍에 관한 사실을 판단·확정했으나 증거가치 판단 및 그에 기한 사실 확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결과에 근거해 잘못 구성한 誤判
C: 위 방법으로 사실을 판단·확정했으나 증거가치판단과 법해석에 관해 견해가 달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다르게 된 재판
D: 법관이 재판 前에 미리 판결서에 기재할 내용과 결론을 어떻게 꾸민다는 것을 정해 놓은 후 마치 헌법(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절차에 따라 적법한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모양만 취해가면서, 사실은, 당사자가 신청한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하는 청구원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법정에서 명료하게 증명 돼 그 사실을 진실이라 판단·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그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目的에서, 판결 전에 판사가 故意로 민소법 제290조에 규정돼 있는 판사의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조사를 拒否하는 수법으로,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신문)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의 가치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왜곡하고, 왜곡한 그 증거가치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이리 저리 짜 맞춘 虛僞事實을 마치 헌법(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과 법률(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규정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확정한 眞實인 것처럼 꾸민 후 판결서에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하고,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재판조작행위.
나. 재판권 독립(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호받는 재판과
보호받지 못하는 재판조작(3가지 범죄행위)
A∼C 재판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호되는 재판이지만, D 재판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호되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판사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호되는 재판이 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로서 범죄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호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불법행위)는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범죄행위까지 ‘재판권의 독립’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D 재판은 부패하고 사악한 판사가 재판이라는 이름만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악용해 저지르는 이름만 재판이지 사실은 재판조작행위로서 범죄행위이다. 재판조작과정에서 저지르는 첫 번째 단계의 범죄행위는 민소법 제290조에 규정된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에 따른 증거조사(민소법 제303조에 의한 증인 에 대한 신문, 민소법 제367조에 의한 당사자에 대한 신문)를 원천 봉쇄는 수법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증명되는 것을 차단하고 원고가 증거조사를 요구한 증거의 가치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원고가 신청한 증거조사절차를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진행하게 되면 청구원인 사실이 眞實이라는 점이 법정에서 명료하게 드러나고 그 증거조사의 내용이 녹음·속기되고 그에 기해 증거조사의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록 돼 변론조서에 기록된 진실을 否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그 증거신청과 그에 기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원천 봉쇄하는 수법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진실이라고 입증되는 기회를 변론과정에서 틀어 막아버리는 것이다. 위 행위는 민소법 제290조에 의해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원인 사실이 진실이라고 입증하려는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입증하려는 증거의 가치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왜곡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재판조작을 위해 저지르는 두 번째 단계의 범죄행위는 위 수법으로 왜곡해 놓은 증거가치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 허위사실을 판결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 판결서는 作成名義者가 판사인 공문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조작 目的에서 故意로 민소법 제290조에 규정된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날조된 그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가 된다.
재판조작을 위해 저지르는 세 번째 단계의 범죄행위는 위 수법으로 날조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이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가 된다.
※ 수사기관인 부패한 검사나 부패한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目的에서, 故意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불법행위)의 구조와 유형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 재판조작 목적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
위 3가지의 범죄행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관계에 있고 법정형은 10년6월 이하이지만(형법 제38조1항2호), 그 성질은 입헌주의 헌법인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①항 2문에 규정된 適法절차 / Due Process of Law)를 붕괴시키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재판조작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악용해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가치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날조한 허위내용을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수법으로 '不法'을 ‘適法’한 것으로, '不義'를 ‘司法正義’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를 ‘사법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사법암흑(司法暗黑)과 혼돈(混沌)의 사회로 질질 끌고 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멸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저지를 사건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조작행위’(형법 제123조, 227조, 229조)도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