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이 너무 길어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쩝..
영화 <부러진 화살> 때문에 잊혀지고 있던 사건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네요..
저도 개봉일날 가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도 배운게 법학이고,
법조인은 아니나 나름 법조계에서 밥벌어먹고 사는지라 매우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고, 글이 좀 길어지실 수 있으니,
시간이 없거나 관심없으신 분은 “뒤로가기”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법부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은 판사 몇 명이 욕을 먹을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싸잡아 욕먹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접근방법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할 뿐입니다. ㅋ
덧붙이자면..
현재 대법원이 내부 대응방침까지 만들어 늘어놓고 있는 궁색한 변명을 보기좋게 깔아뭉개고자 함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법원이 할 말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이 대법원장님 앞까지 전달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있습니다)
석궁테러사건...
꽤 오래된 사건이고, 유죄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으며, 당사자는 이미 형기만료로 출소했지요.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은 판사들의 독재적 재판과정에 심한 반감을 일으켰을 것이고..
다시 당시 “김교수가 정말 석궁을 쏘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석궁을 발사하지 않았고, 발사했더라도 우발적 발사이며, 상처는 석궁발사로 인한 상처가 아니다..뭐 등등...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 같더군요.
반면 판사는 정당한 판결을 했다, 김교수가 싸이코패스다, 판사가 불쌍하다 등의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의 정점에는 사법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은..
사실 영화 자체도 그러한 진실공방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진실을 놓고 벌이는 논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영화가 국민을 호도한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사법부를 비롯한 비난세력들 역시 영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뭔가 매우 "허전하다" 였습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하는 분야다보니, 뭔가 좀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지요.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사건기록 전부를 입수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인 데다가 실화가 90% 이상이라는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고..
저는 당시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수많은 핵심쟁점들이 아주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들고 양측 신경전까지 벌이며 법원과 피고인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 법정영화 뺨치는 수준의 아주 긴박하고 스릴있고 박진감 넘치는 연출이 충분했을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개봉해 보니...
법정에서 정말 신랄하게 다투어졌던 핵심쟁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상한 쟁점들 뿐이었고,
그나마 매우 짧은 시간을 배분하여 "수박 겉핥기식"으로 훓어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박판사의 진술번복...그리고 혈흔 없는 와이셔츠..
저는 당시 증인신문과정이 매우 긴박하고 스릴있게 전개되고,
혈흔 없는 와이셔츠도 아주 깊고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몇마디 안하고 끝나버리더군요.
심지어 와이셔츠 구멍 맞춰보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약간 실망이었습니다.
'정진영 감독님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를 많이 잘라먹었구나.'
'정진영 감독님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몸을 많이 사리셨구나.' 등등..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고공판" 장면..즉 김교수에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장면이...
법정씬이 아니라, 법원을 배경으로 하는 "목소리"만 나오는 씬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대충 그 연출의도가 살에 와닿더군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교수가 석궁을 쏘았다고 판단한 그 판결의 선고 "결과"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조명하고자 했던 것은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영화에서 김교수와 박변호사는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죄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법정씬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김교수와 박변호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법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법절차(채증법칙이라 합니다)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하라는 요구...
그리고 그 채증법칙에 따라 증인과 혈흔감정을 신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재판부..
바로 그것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판결의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관객들이 마치 법원의 “배심원” 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전개했겠지요.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그리고 그 증거들의 문제점과 번복되는 진술과 증언들이 클로즈업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선고공판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배심원의 자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핵심쟁점과 증거들의 취약점에 대한 접근은 자제하였습니다.
조명은 김교수와 박변호사가 증거의 취약점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증거채택의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묵살당하는 장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선고공판 장면은 생략되었고,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결코 흐느끼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한 수감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교수는....
시종일관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무죄를 애걸하지 않고
판사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을 쳤으며,
판사들은 판사석에 앉아..
김교수의 요구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상황에
진땀을 흘리며 좌불안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교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법정에..
한 점 후회 없는 통쾌한 한 방을 날렸기에, 교도소에서도 웃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법부의 패배였던 것이지요.
즉...영화가 품고 있는 메시지는 “재판결과”에 대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결과의 오류는 진실에 의해 결정되고..
그 진실여부에 대한 제3자의 100% 정확한 판단을 바라는 것은 곧 신(神)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영화는 그 “재판결과”...
즉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향하기 위해 억지로, 그리고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그 재판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판조서 등으로써 분명히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 영화를 수작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취지가 왜곡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형사법에서 까다롭고 아주 엄격한 채증법칙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판사는 신(神)이 아닌 인간(人間)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라 하여 “몇년 몇월 며칠 몇시 XXX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사라고 하여 일반인에 비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셜록홈즈처럼 증거로써 사실을 도출해내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라고 하여 법률이 아닌 사실인정 분야에서는 일반인보다 특출날 것이 없습니다.
(배심제도가 왜 생겨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사실인정은 곧 “유무죄”로 직결되고,
유무죄의 인정여부는 피고인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판사에게 사실인정의 권한(權限)을 부여하는 대신...
사실의 인정은 법률에서 정한 아주 엄격한 채증법칙에 의거할 책임(責任)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사”라는 직책의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철저한 채증법칙에 의해 돌다리도 두들겨보아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 없이 샅샅이 검토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필자 생각에는 팔 한짝 정도는 내걸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설 때)에만 유죄를 선고하고, 일말의 의심이라도 들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즉.....판사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도 ‘판사가 거짓말할 리 없다.’는 심증으로 이를 맹신하지 말고..
판사가 자해할 리 없다고 하여도 옷에 묻은 피가 그 판사의 피인지 여부는 반드시 가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영화는 그 결과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그 절차...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켰어야 할 그 절차를..
사법부가...피고인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이를 생략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는 결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논란 가운데에는 법원을 옹호하면서 “영화가 국민을 호도(선동)한다.”고 비판하는 자들까지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미리 내부 대응방침까지 만들어 놓고서
“당시 재판은 공정했다.”면서 영화를 “혐오스럽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지요.
다시 논란의 정점으로 돌아와 보건대..
어차피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김교수와 박판사...
그리고 신(神)이 있다면 그 분까지 많아봐야 3명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100회독 한 100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100년을 논쟁한들
그 진실이야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겠죠.
하물며.. 그 방대한 사건기록 중 아주 일부만을...
그것도 일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100분짜리 영화만 보고서..
김교수가 석궁을 쏘았다, 말았다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다를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를 혐오스럽다고까지 하는 사법부 입장에도 일견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기록이 아닌 영화만 보고서 “김교수는 석궁을 쏘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박판사의 증언만 듣고서 “김교수는 석궁을 쏘았다.”고 판단한 판사들과 다를바 없겠지요.
그렇다면 관객들이 판사들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판사들도 할 말은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결코 아닙니다!!
단지 보다 더 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을 비난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일부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왜곡하지 말라는 요구가 포함된 것이고, 김교수가 유죄라는 점은 다른 수많은 사실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였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투명하고 공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견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요....
사실은 영화에서 소개된 각 단편적 사실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답은 영화 시작부에 숨어 있습니다(이후 박변호사의 대사에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털의 자동검색기능을 활용해 보면 알 수도 있지요.
본 사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석궁발사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석궁테러사건”입니다.
즉...테러사건입니다..
웃기지요....교수 한명이 한 명의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입니다...테러라니요..
그렇다면 김교수가 전문테러범이라는 것인데..알카에다가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테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김교수가 박판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폭파시킨 것도 아닌데...
이것이 테러라니요..
그런데..우리는 자그마치 5년간 아무 생각없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왜 테러사건일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왜 “테러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왜일까요?? 김교수를 “테러범”으로 낙인찍은 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사법부”입니다.
자...생각해 봅시다.
김교수가 박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법원에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로 규정짓고, 엄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영화 도입부에서도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해사건을 두고..
그 상해의 대상이 판사라는 이유로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졸지에 김교수는 무자비한 살육을 일삼는 테러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김교수를 테러범으로 내몰았다”는 것...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법원장 회의는.....
그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
즉 법원의 최고 수뇌부들이 모여서 머리를 모아 채택한 그 공개선언은...
이 나라 형사법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리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재판”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원인이 된 행위이며,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중대한 과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0년을 욕을 먹어도 싸죠.
형사법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원칙이지요.
즉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무죄로 추정되기에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당시 사법부의 수뇌부들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는커녕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에 불과했던 김교수를 겨냥하여..
1. 본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처참하게 뭉개버렸고,
2. “이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재판을 진행할 법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던 것입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미
법원장님들께서 모여서 결정하셔서 전국 판사들에게 하달된 명령입니다.
“김교수는 유죄이니, 엄벌에 처하라!!!!”
세상에 어떤 판사가 각급 법원장 모두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히 명을 어기고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겠으며,
누가 감히 김교수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공정하고 소신있는 재판의 여지는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각급 “법원장”이라는 수뇌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제아무리 판사에게 석궁을 겨눈 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시 법원장들의 행동은...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두들겨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칼을 들고 뛰어나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그러할 권한은 없지요.
결국 본 사건의 결론은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사도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서 전개되었고,
재판도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재판이 개판이 된 연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급판사가 하급판사의 평점을 평가하는 상명하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지금 과녁이 된 담당판사가 불쌍하다는 의견에는 동조합니다)
상해를 입은 박판사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치료가 필요없다”고 했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김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고 이를 만땅 채우고 출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대중의 분노는 당시 재판을 진행한 몇몇 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각급 법원장들은 아무도 욕을 먹고 있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은...이 영화가 개봉하기 이전부터 대응방안을 만들어놓고 있었고..
“당시에 재판은 공정했다. 사건의 극히 일부만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지요.
뭐 그러한 의견이 100%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사건의 일부만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은 맞고, 사건기록 전체를 전부 까발린다면 사법부가 유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사들도 신(神)이 아닌 이상 그 진실은 모른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적어도.....!!!!
일백보 일천보 일만보 양보한다고 해도...
적어도...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이 시작하기도 이전에 미리...
형사법의 가장 중대하고도 기초적인 질서를 참혹히 짓밟으면서까지
본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그 시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애당초 가능했다는 말인가요?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이었는데,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에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당시 그 공개선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 공개선언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해당 법관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서없이 휘갈긴 글 해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영화를 본 소회가 저와 너무 비슷해 퍼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부당한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것도 "죄"입니다.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잘못에 대해서 숨어버리는짓을 봐줄필요가 없는것처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궁사건재판한 판사중 한명은 스스로 옷벗고 나갔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일에는 단체행동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 아니라도 (혹은 법원장 회의가 대법원의 사주이겠지만 일선 판사들의 생각을 반영한것일수 있지요. 사기쳐야 사니까 사기칠때 석궁들고오는게 겁나겠지요)
판사들.혹은 검사들, 변호사들,법대교수,로스쿨.법대생. 법자붙은것들 반응은 일반국민들과 정반대입니다
법자붙은것들 대가리는 오로지 법집행에 있어서 모든 권한은 자신들에게 나오며 자신들 마음인데 그런 권력을 누리는것에 대하여
법대로 하라며 저항하는것에 못마땅하고 용인할수 없고 재수없다 라는겁니다.
법자 붙은것들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국민들이 수없이 나오고 피해가 비참해도 자신들 권력행사는 제동받기 싫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자붙은것들은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적입니다.
결국 적에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걸린 사건처리를 맡길수 없으므로
그들의 권한은 국민들이 회수해서 국민이 수사,기소,재판의 결정을 해야한다는거죠.
의사, 기술사 다 때려 치우고 판,검사하겠다고 나올 때, 뻔한 것 아닙니까?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맨날 서류나 뒤지고, 욕이나 먹고, 이게 할 짓입니까?
판사할 때는 [판결장사]하고, 그만 두면 [전관장사]하려고 한 것이지요.
법이 지배하는 선진국에서는 판/검/변호사하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기치고 사는 사기꾼짓 할짓아닌지 알아도 아둔한 국민들이 그들을 떠받들어 주니까
판,검사 하겠다고 하지요. 범죄집단, 마피아가 되는게 출세하는 길인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법자붙은것들 "개털"도록 제도개혁,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채택은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놈은 한놈도 없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그저 돈 먹는데만 눈이 벌게서
내 위헌소원 인용돼 봐라! 어케 되나?
사법개혁의 목표는 사법피해자구제와 예방인 동시에
판,검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무원으로 "개털"만드는것입니다.
그래야 일반국민들이 주권을 찾아오게 되는겁니다.
법자붙은것들 증거채택은 판사의 자유재량이라고 알고 있더군요.
채증법칙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법테두리내에서 증거채택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자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거지요.
법버러지란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벌레 취급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