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동 책자는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3.1월초 확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본 발간정
24개 부처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였다.
(단위 : 건) |
계 | 환경․국토 | 보훈․국방 | 농식품․산림 | 보건복지․여성 | 고용․노동 | 기타* |
194** | 52 | 35 | 28 | 24 | 21 | 34 |
* 교육․문화(14), 산업(10), 금융(4), 소방․경찰(3), 세제(3)
** 세법개정 내용(약 40개) 미포함 :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반영 예정
아울러,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 시행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책자(최종본)는 ‘13.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13.1.1 시행)은 ’12.12.28일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3.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 p.3 |
□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인하(현재 20%),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
2.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p.4 |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 신설
* 현행 : 상점밀집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만 75%, 기타 50% 적용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15년까지)
1. 실손 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p.6 |
□ ‘13.1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하여 끼워팔기식 보험판매에 의한 소비자 부담 개선
□ 아울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또는 20%),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및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
□ ‘13. 6월부터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부담 완화
□ ‘13.1.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위·변조, 분실, 정보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고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유전자 변형 미생물 및 생산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p.11 |
□ ‘13.12월부터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용 생산공정 이용시설 허가·신고제도 및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용승인 제도신설
2.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 p.17 |
□ ‘13.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을 지원
*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 우대
3. 중견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p.18 |
□ ‘13.1. 1일부터 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
* ’13.1. 1일 이후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4. 특허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 | p.20 |
□ ‘13. 1월부터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공인인증서만 등록허용
* 기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확대 | p.21 |
□ ‘13. 1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 추가(17개→20개) 및 생활환경기준 총유기 탄소량(TOC) 항목추가
* 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2.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 p.22 |
□ ’13. 9.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 4종* 사용제한 기준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강화
* DNOP, DINP(전이량 기준적용), TBT, 노닐페놀(취급제한 물질)
ㅇ 사용제한 기준위반 시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 ’13. 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하여 배출가스 규제
ㅇ ‘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강화 예정
ㅇ 농업기계 업체는 제작·수입전에 환경인증(국립 환경과학원) 필요
4.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페수 해양배출 금지 | p.27 |
□ ‘13. 1.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5. 부동산 종합공부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시행 | p.29 |
□ ‘13. 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 전국실시
ㅇ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가능
6. 국민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p.33 |
□ ‘13. 1. 2일부터 국민주택 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조정
*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5천5백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7. 소형·저가주택의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완화 | p.34 |
□ ’13. 1월(잠정)부터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 가격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상향(현행 5천만원)되고, 10년이상 보유요건 폐지
8.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p.35 |
□ ’13. 1월(잠정)부터 청약사항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당첨취소, 일정기한 청약제한으로 완화(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
9.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확대 | p.36 |
□ ‘13. 1월(잠정)부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10.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p.39 |
□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되었으나, ‘13년 하반기부터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가능
11.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개선 | p.47 |
□ ’13. 1. 1일부터 기업도시 개발이익 사후조정 기준을 개발이익 20%이상 증가 또는 5%이상 감소한 경우로 개선
* 현행 : 개발이익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사후조정
12.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조정 | p.48 |
□ ‘13. 1. 1일부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25% → 12.5%로 하향조정
13.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 p.53 |
□ ’13.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하여,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예방
1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p.54~55 |
□ ’13. 1월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 ’13. 8월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
□ ‘13. 1월부터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최소 운송기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
ㅇ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일반 화물운송업자는 50%이상, 운송·주선 겸업자는 30%이상 직접운송
ㅇ (최소 운송기준)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 운송
ㅇ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운수업자는 운송·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 p.67 |
□ ‘13. 1. 1일부터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운송 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ㅇ (사무실 허가기준) 주사무소 20㎡이상, 영업소 10㎡이상 →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변경
ㅇ (이사화물 피해보상 기준) 500만원 이상 이행보증금 예치 →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변경
1.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확대 | p.75 |
□ ‘13년부터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 10월)에 건강보험 적용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2. 필수 예방접종 국가 지원항목 확대 | p.76 |
□ ‘13. 3월부터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접종가능
□ ‘13. 5월부터 65세이상 성인 폐렴구균 무료접종 실시(전국보건소)
□ ‘13. 7월(잠정)부터 의료급여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 →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 유지비 추가지원
□ ‘13.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 전면 금지
*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능
□ ‘13.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 2급까지 확대
□ ‘13. 1월부터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 180만원으로 확대(1~3회차 180만원과 동일)
□ ‘13.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적용,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 학비지원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인상 | p.93 |
□ ‘1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 7만원으로 인상
□ ‘13.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 확대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한 범죄
** 강간 5년이상→ 무기또는 5년이상, 유사강간 3년이상→5년이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 7년이하→10년이하 등
10.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강화(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 p.99~100 |
□ ‘13. 6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현행 19세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 ‘13. 7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
* ’13년부터 양성하여 ’14년부터 진술조력인 활동개시
11.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 p.101 |
□ ‘13. 7월부터 단독 친권자 사망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 지정관여
12.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p.102 |
□ ‘13. 7월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현행 신고제)를 의무화하여 양친 부적합자가 아동을 입양하는 위험을 방지
□ 아울러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을 15세미만 → 19세미만으로 완화하여 재혼가정의 화합을 촉진
1.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 p.103 |
□ ‘13. 1월부터 유망 창업기업 고용창출 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성장 동력산업 17개*업종(10인미만 사업장) 및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
ㅇ 실업자 고용시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신성장 동력산업은 2인, 국내 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
* 현행 2개(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15개(LED응용,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IT융합시스템 등)
** 해외생산시설(2년이상 운영)을 폐쇄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2.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잠정) | p.104 |
□ ‘13. 1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연650만원 → 860만원) 지급단위 기간 단축(6개월 → 3개월)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3.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조정 | p.105 |
□ ‘13. 1. 1일부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율(2~3년차*)을 축소
* 1년차 90%(현행유지), 2년차 80 → 70%, 3년차 70 → 50%로 하향조정
4.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p.107 |
□ ‘13. 1.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을 인상(월 59만원 → 월 62만 6천원)
□ 부담금 산정기준을 3 → 4단계로 세분화
ㅇ 의무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은 월626,000원, 1/2~3/4미달 인원 월782,500원, 1/2미달 인원월939,000원, 장애인 0명은 월1,015,740원(최저임금액)
5. 장애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실시 | p.110 |
□ ‘13. 1월부터 장애 고등학생(특수학교(급)3년생 전공과 재학생)에 대해 3~6개월간 현장실습 훈련을 하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실시
ㅇ 연수생 훈련수당(일12,000원), 사업체 보조금(1인당 일17,650원) 지원
6.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p.112 |
□ ‘13.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개선할 예정
ㅇ (현행) 근로시간 50%미만 감소, 임금 50%이상 감액
→ (변경) 근로시간 15시간~30시간이하 감소, 임금 30%이상 감액
7.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상향조정 | p.114 |
□ ‘13. 1월부터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
1.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시행 | p.121 |
□ ‘13. 2. 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강화
* 지금까지는 화재보험 미가입 업소가 많아 대형사고 시 국가에서 피해보상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p.122 |
□ ‘13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되고,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하여 시험과목 변경
* (현행)국어, 영어, 한국사, 소방학, 행정법 → (변경)국어, 영어, 한국사<필수3> + 소방학, 행정법, 소방관계법규,사회, 과학, 수학<선택2>
□ ‘13. 3. 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ㅇ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
□ ‘13. 1. 1일부터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하고,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조정
* 병장의 경우 해군은 5→6개월, 공군은 6→7개월 연장
□ ‘13. 1월부터 병 봉급을 15% 인상(잠정)
* 이등병 93,700원, 일등병 101,200원, 상등병 112,100원, 병장 124,200원
3.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확대 | p.135,137 |
□ ‘13. 1. 1일부터 모든 병사에 대해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 ‘13. 4월부터 A형 간염백신 접종이 1군 사령부예하 신교대 및 3군 사령부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에게 확대되고,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군 확대예정(현재 : 군의무인력, 식품취급 종사자만 접종)
* ’14년 : 전체 육군 입소 장병, ’15년 : 전체 육․해․공군 입소장병
4. 병역법 시행령 개정시행(‘12. 12. 20) | p.148~154 |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강화
ㅇ 병역면제후 19세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이행 시 병역면제 취소 및 징병검사 실시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가능
□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 종전 : 28세초과하지 않는 범위(제한연령 28세인 박사학위 과정 차별 소지)
□ 국외여행 허가자의 국내 3장기체재시 국외여행 허가취소
ㅇ 국외여행 허가의 병역연기 수단 악용방지를 위해 허가기간중 귀국하여 국내에 3개월이상 계속 체재시 허가취소
1.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 p.160 |
□ ‘13.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기관을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로 변경
□ ‘13년부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 60만원(현행 연 48만원)으로 상향
□ ‘13. 2. 18일부터 문화예술 교육사 국가 자격제도(1급․2급)를 도입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4.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p.168 |
□ ‘13. 1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신 중계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107번)하여 ’107 손말이음‘ 개통
* 지금까지는 통화종류·통신사별로 통신 중계서비스 번호가 달라 불편
5. 700㎒ 주파수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종료 | p.169 |
□ ‘13. 1월부터 700㎒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금지되고,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13. 10월이후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ㅇ 또한,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 금지(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1. 농산물 원산지 표시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잠정) | p.175 |
□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ㅇ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12→16개*) 및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
* 12품목(소·돼지·닭·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뱀장어 등) + 추가 4품목(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등)
2. 농지 은행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 | p.180 |
□ ‘13. 1월부터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지원을 위해 농지 규모화사업 지원연령(현행 만60세)을 만64세로 확대하고,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연령(현행 만70세)을 만75세로 확대
3.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 p.181 |
□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 2. .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 도입
* 13년 허가제 사육규모 : 소1,200㎡, 돼지2,000㎡, 닭·오리2,500㎡ 초과
□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을 4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종(우제류·가금류)으로 확대
□ ‘13. 1월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도서·벽지 등 제외)
ㅇ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p.192 |
□ ‘13. 6. 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
ㅇ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친환경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로 세분화하여 개편
6. 비료생산·수입업자 비료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 p.193 |
□ ‘13. 4. 23일부터 비료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를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3년)해야 함
ㅇ 장부기재 및 보존 위반시 행정처분(경고~영업소폐쇄)
□ ‘13. 6. 2일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제재강화
* 현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8.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p.197 |
□ ‘13. 5. 24일부터 불량 목재제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모든 목재생산업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