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갱신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204(1종)
판매개시일: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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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으로 보상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2.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도 보상합니다.
【폭발․파열】
폭발 또는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중 건물에 한합니다. 따라서,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파열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⑤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⑦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⑨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험의 목적이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복구기간 내의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내 임시거주기간 중 적은 기간으로 합니다.
3.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④ 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