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외교관후보자 제1문과 관련해 질문이 있어 작성합니다.
A국의 국영기업 ‘갑‘과 B국의 ’을‘이 체결한 조약에서 제한적 면제론, 행위 성질 기준설에 따라 면제가 부인된다는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UN국가면제협약 제10조2항과3항에 따라 국영기업과 관련된 경우 상업적 거래의 예외로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 외에도 UN국가면제협약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국영기업과 관련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국영기업은 원래 국가면제 목적상 국가가 아님.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하부조직과 국가의 대리기관 혹은 종속기관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국가면제 목적상 국가로 볼 수 있음.
설문의 국영기업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소송이니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2004년 초안 10조 3항은 국영기업 또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다음의 능력이 있는 주체가 그 스스로 참가하고 있는 상업적 거래에 연루되는 경우, 그 국가가 향유하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영향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국영기업이 이미 타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는 상업적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더라도 여전히 면제를 누린다는 것!!
원고는 구태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영기업을 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국영기업이 10조 3항으로 면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