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이종훈국제법수험카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국제법 질문방 국가면제(2017년 외교관후보자 제1문)
안녕하세요 추천 0 조회 34 26.04.10 17: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4.11 17:01

    첫댓글 국영기업은 원래 국가면제 목적상 국가가 아님.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하부조직과 국가의 대리기관 혹은 종속기관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국가면제 목적상 국가로 볼 수 있음.

    설문의 국영기업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소송이니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2004년 초안 10조 3항은 국영기업 또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다음의 능력이 있는 주체가 그 스스로 참가하고 있는 상업적 거래에 연루되는 경우, 그 국가가 향유하는 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영향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국영기업이 이미 타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는 상업적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더라도 여전히 면제를 누린다는 것!!
    원고는 구태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영기업을 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국영기업이 10조 3항으로 면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 작성자 26.04.19 11:12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