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
[기본 과실비율 : 기존 30:70, 개정 40:60]
손해보험협회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첫댓글 https://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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