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갑과 을이 재혼하여 갑의 딸(A), 을의 딸(B)이 한집에서 살고 있다.
갑 소유의 차를 A가 운전시 친족이 아닌 허피인지..?
--->A는 갑의 친자녀이므로 <친족피보험자>입니다.
질문 2)
위의 갑이 운전하고 B가 동승 중 사고 시, B의 타인성이 인정되는지...?
--->타인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1,2는 보험자 부책입니다.
질문 3)
친족의 범위는요?
약관에는...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친족>의 범위; 민법777조 참조.
약관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그 배우자, 각각의 부모 및 자녀.
(현행약관;...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는 없음.
--이들은 <허락피보험자>로 보면 됨)
질문 4)
아버지 소유의 차를 아들(무면허)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판례는 보험자보고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다는데여..
약관은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는 면책이라고 규정하는데...?
--->아들이 무면허인 줄을 아버지가 모를리 없겠죠.
판례에서 보험회사의 부책을 인정한 것은,
아마도 무단운전인 경우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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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친족피보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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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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