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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께 드리는 업무협조 요청서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발신 :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제목 :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및 공인중개사 자격대여에 대한 법 적용의 세부 지침 하달
내 용
귀 국토해양부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별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은 가계의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주거의 공간이며, 산업생산의 요소로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동산 시장의 기능 실패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잃게하고, 전국적인 지가폭등 현상은 기업체에 산업생산의 요소인 공장의 신설, 확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은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유통시장의 역할에서 벗어나 가요수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의 비전문가인 무허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큰 몫을 차지했고 결국 부동산유통시장을 혼탁하고 투기의 장으로 만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저희 있공인중개사들은 단정하고 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 현장의 실제 모습을 보면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가 전체 부동산 거래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대여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무자격중개행위와 자격대여는 결국 월세로 임차하여 전세로 전환하여 전세금을 사취하는 범죄 등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중개의 전문성도 없으며 직업의 사명감이나 직업윤리도 없이 한탕주의로 갈수 뿐이 없는 무허가,무자격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대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부동산유통시장이 정화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업무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동법 제7조(자격증 대여의 금지), 동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등의 금지)규정과 이를 위반한자의 처벌규정(동법 제49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38조)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사법기관에서도 위법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중개사무소 단속은 등록자인 제도권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한 행정처벌과 사법기관의 고발조치만을 지향할 뿐 무허가,무자격자에 대한 처벌과 자격대여, 등록증 대여등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귀 국토해양부에 질의자 공인중개사 최보경이 질의한 2007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대화에 등록된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에 대한 벌칙과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귀 국토해양부의 2007년 8월 8일 답변내용에 의하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의 범위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판례인 대법원 2006도9334판례를 인용하여 강한 의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선 관할 행정기관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수위를 보면 공인중개사업무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의 관련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의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님께 간곡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부동산컨설팅등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부동산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에서 대표,사장,소장등의 명칭을 사용한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인중개사가 대표,사장,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에 유사명칭 사용자로 봐야만 하고 중개현장에서는 일반화된 무자격자들의 행위로서 범죄의 온상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명칭이나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대표등의 명칭사용은 결국 무허가,무자격 중개행위와 자격대여, 등록증대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관할내의 중개사무소 일제 점검을 통하여 자격대여나 등록대여를 확인한후 공인중개사 명찰를 일괄제작하여 패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가 무자격자인지를 식별할수 있도록 법 제17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등록증등의 게시의무에 포함하여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등록자에게는 등록시 담당공무원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대여 및 등록대여 여부를 확인한 후 공인중개사 명찰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 패용할수 있게 법제화 또는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란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기관, 사법기관등의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은 무허가,무자격중개행위 조사와 자격대여, 등록증대여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개사고가 났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유통시장의 정화에 국토해양부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자격대여, 등록증대여, 유사명칭사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만들어 철저한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법부에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유통시장이 건전화되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무허가, 무등록중개행위와 유사명칭사용, 자격대여, 등록증대여 행위를 근절할수 있도록 고발을 상시화하고 법에 정한 최고한의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국토해양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귀 국토해양부의 소중한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05일
민주공인중개사모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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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애써주시고...하여튼간 무쟈게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