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990 판결
[담보관리금][집13(2)민,300]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그 양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채무자의 과실
【판결요지】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후 채권양도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후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한 제3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참조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47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리만
【피고, 상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5나4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적법하게 취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홍콩에 있는 외국회사에게 미제 중고 다이야 2,000개를 수출하기로 하고, 그 외국회사로부터 받을 미화 14,000불의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원고은행에게 수출금융신청 (무역자금 웅자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은행은 1962.1.26 수출금융규정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제8조에 따라서 피고은행에게 대하여 앞으로 피고은행이 위의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출대전외환을 사들일 때에는 이 수출대전담보관리에 관련된 피고은행의 채권을 제하고, 나머지의 원화대전을 직접 원고은행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서를 원고보조참가인 회사와 연서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뢰서를 받은 피고은행은 1962.1.27 원고은행이 위와같이 의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준수하겠노라고 위의 의뢰서에 날인하여 원고은행에 교부하였으며, 원고은행은 피고은행의 이러한 승낙을 믿고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대하여 1962.1.30 돈 130만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 뒤 피고은행은 1962.3.3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위의 수출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가 첨부된 수출어음을 수출대전 외환으로서 사들였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이 본바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장차 선적을 마치고 수출어음을 피고은행에게 매도하게될 경우에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가지게될 원화대전 청구채권을 미리 원고은행에게 양도하고, 이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은행은 위의 양도를 승낙한 취지라고도 보지 못할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원고보조참가인회사가 피고은행으로부터 장차 받게될 원화대전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원고은행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피고은행 사이에 있어서만 원고 보조참가인회사의 채권이 원고은행에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려는 하나의 채권적인 합의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논난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와 수출금융규정의 본질이나 그 취지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판결이유에 모순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양도행위가 피고은행의 승낙에 의하여 1962.1.27.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은행은 그 뒤인 1962.1.30. 위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의 채권양도는 필경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은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1962.1.30 위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피고은행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은행은 확정일자가 있는줄 모르고 위의 원고보조참가인 회사에대한 채권자 소외인이 1962.2.26 위의 양도한 장래의 한화대전청구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1962.11.23 전부명령을 받은 것만을 믿고, 선의로 이 소외인에게 위의 한화대전을 변제하였으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과실없는 변제가 된다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할지도 채권양수인이 그 승낙서면을 소지한 뒤에 확정일자를 이 서면에 받음으로써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승낙이 있은 뒤에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나서서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로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기별있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뒤에 그 서면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라도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히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라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피고은행이 위의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본건 한화대전을 조심성 없이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실있는 경우라고 본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비록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로서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대목은 없으나 그렇다고하여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다툴경우에나 적용될수 있는 것인데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것이 아니요, 이미 위에서 본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원화대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는 과실상계의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원심에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점에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는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