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김은아(30회 합격)입니다~~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계시죠? ㅎㅎ
노원에서 개정세법 듣고는 못 뵈었네요....
뵙고 싶어요~~ㅎㅎ
요즘 세법개정이 잦아서 힘드시겠어요 ㅠㅠ
저도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개정이 되어서 머리에 쥐나나요 ㅠㅠ
그래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종부세는 원래 인별과세이고 취득세는 물건당 과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7.10대책이후 종부세도 세대당? 취득세도 세대당으로 바뀌었나요?
아님 기사에는 증여취득세라고 나와 있던데 증여취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있나요?
세무서와 구청에 문의해보고 기사나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ㅠㅠ
시간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올해도 교수님의 은총을 받는 제자가 많기를 기원합니당~^^
첫댓글 은아님~~
와우~~
그동안 잘 지내시죠?ㅎ
어제 하루종일 강의촬영이 있어서..이제야 답글 올리네요.ㅠ.
1.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개인별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세대별 합산 아니구요..다만, 1세대 1주택자 등의 판단은 세대별로 해서 1주택이어야 하구요..^^.
2. 증여취득세란 것은..취득세 세율 중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원칙적으로 3.5%(부가세 제외)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다만, 이번에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기 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위해 향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거네요..^^.
정확한 시행시기나 유예기간..일시적 2주택 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은..좀 더 있다가 입법단계에서 구체화 되리라 생각 하구요..^^.
은아님~~
좌우지간 건강 잘 챙기고..
실무에서도 큰 발전 있길 응원하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당 교수님~~~
이렇게라도 가끔씩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네요~~
조만간 코로나 진정되면 모임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