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직장동료 甲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주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손보 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 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는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 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 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 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 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 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 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 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 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 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 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사에 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 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상법 제663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그러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 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 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 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MS란 Jesus Morning Star(예수님의 새벽별)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JMS가 정명석 목사님의 이니셜과 같다하여 단체명을 현재의 기독교복음선교회로 개명. 그러나 계속 언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JMS라고 저희 단체를 지칭하고 있기에 저희도 JMS가 아니라 할 수 없어 JMS라고 합니다. JMS는 언론의 보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아닙니다. JMS는 지구촌 어느단체 보다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JMS는 술도 담배도 마약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곳이 바로 JMS입니다.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JMS 교회를 가 보세요. JMS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JMS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새벽별들의 모임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