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무만 보다가 이제 공무업무를 배우는 초보 공무입니다.
선급금을 받은 이후에 선급금 공제를 하고 기성대가를 청구 하는대요...
누계 기성액을
1. 선급금 포함 액수로 잡아야 하는지
2. 선급금 공제액과 그전 기성액을 가지고 잡아야 하는지
3. 선급금 공제전 금회 기성액과 이전 기성액의 합계로 봐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ㅠ
첫댓글 답: 1번 누계기성은 선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 1번 누계기성은 선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