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5-597호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 등 시설 개선 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신축․재건축․증축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6조)
〇 지원기준(안 제7조 제1호, 지원금액)
- 신축․재건축 : 2억원 이하
- 증축․개축 : 5천만원 이하
- 수선(보수) : 3천만원 이하
〇 지원기준(안 제7조 제2호, 면적 기준)
- 인구 500명 이상 : 40평 이하
- 400명 이상∼500명 이하 : 35평 이하
- 400명 이하 : 30평 이하
〇 보조금지원 제한(안 제8조)
- 보조사업 완료 후 신축·재건축은 25년 이내 지원 제외
- 증축, 개축의 경우 5년 이내 지원 제외
- 보수의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〇 보조금지원 우선 순위(안 제9조)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
-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이 없는 마을
- 재건축
- 수선, 증축, 개축
〇 보조금의 반환하는 경우를 정함(안 11조)
〇 회관의 관리, 처분제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정함(안 제12조~제15조)
〇 시행일자, 경과 조치사항을 명시(부칙 제1조∼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접수처
- 수신인 : 영월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우편번호 26235)
- 전 화 : 033-370-2446~1 팩스 : 033-370-2438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회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개축·수선 등을 지원대상으로하며,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관할내의 마을이 자연부락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의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행정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한다.
제4조(신축) 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은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되거나 분리된 경우에도 2호의 조건을 구비한 마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재건축) ①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
3. 마을회관의 위치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②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6조(증축·개축·수선 등) 마을회관을 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제7조(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축·재건축 : 2억원 이하
나. 증축·개축 : 5천만원 이하
다. 수선(보수) : 3천만원 이하
2. 건축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관할구역 주민이 500명 이상 : 40평 이하
나.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이상 500명 이하 : 35평 이하
다.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이하 : 30평 이하
3.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 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5년간,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지원순위) ①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중 어느 하나의 시설물이 없는 마을
4. 재건축
5. 수선·증축·개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의 마을이 경합될 경우 수혜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이 우선한다.
제10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월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등)]
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제11조(보조금 반환) 영월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2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마을회관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마을회관의 설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제한사항) 영월군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은 영월군수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회관이 2개 이상인 행정리는 이 조례에 의한 마을회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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