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 위조죄 형법 제227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심정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12 매
투표수: 2,513 매
인천 부평구 선관위 직원은 + 1 현상이 생기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 보는 가운데 투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선관위직원이 개표기에 입력한 것이다.
만약 + 1 현상이 나타나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고치고자 할 때에는 그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고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 현상인 부정개표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고 전송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에 공표했다
1) 갈산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분
투표 수: 2,820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6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인천 부평구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종료 1시간 16 분 전에 결과를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부평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1) 갈산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4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49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렸다??
1) 부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6분에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옮겨서 개표를 준비하기 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했다
1) 부평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1시 42분
대통령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을 오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5 개의 허위공문서를 계속해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오기된 5 개의 개표상황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오전 11시로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가 5 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허위공문서로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0]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6.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것을 승인했다.
1) 일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4시 00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공문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2] 개표참관불능조장
7.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심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54 매
미분류: 177 매 (오차율: 9.5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68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23 매
문재인: 3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0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산곡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340 매
미분류: 301 매 (오차율: 9.0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7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45 매
문재인: 4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1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갈산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820 매
미분류: 224 매 (오차율: 7.9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7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심정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17매
미분류: 130매 (오차율: 5.38%)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인천 부평구선관위는 개표기 12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산곡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2]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2] 이라는 것은 12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2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2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2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9.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0. 인천 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인천 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1 개
인천부평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7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개표상황표 117 매를 전송했다.
2) 인천 부평구 선관위가 최종 117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청천1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11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0시 56분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부평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 3.11)
인천 부평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0시 57 분 5,122 매를 96 번 째로 전송했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개표상황표 투표인 숫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인천 부평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1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부평구 개표상황표는 96 개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인천 부평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건, 투표 중에 개표기 작동,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린 것,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6건, 5% 이상 미인식투표구 4건, 개표기 12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팩스전송 누락, 1분데이터 불일치)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 부평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1건, 투표 중에 개표기 작동,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린 것,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6건, 5% 이상 미인식투표구 4건, 개표기 12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팩스전송 누락한 불법 부정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것을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2 대를 승인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12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인천 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7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부평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96 매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
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