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2010고합243 박대준
탄 원 인 : 고 이동국 대리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오늘도 이 나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은 재판장님의 주관하시는 위 사건의 피해사망자와 같은 대리기사들입니다. 사건 개요가 피해사망자의 절친지기에 의해 대리기사들의 출입카페에 알려지고 대리기사 한분이 다음 아고라에 청원이슈란에 접수시켜 비로소 일개 대리기사의 억울한 사망사건으로 잊혀질 뻔한 사건이 전국의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저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피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기위해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되자 억울함과 비통에 잠긴 저희 대리기사들은 지난 7월초 “별내IC 고 이동국대리기사 사망사건 추모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인원 500여명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수도권 기사 집결지 7곳에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약 5,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추모협의회 서명운동을 알게 된 언론과 방송사에서 실시간 뉴스와 기획방송으로 이 사건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때야 비로소 영장 기각되었던 피의자가 긴급 구속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전국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믿지못하게 되었고 귀 법원의 처사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전체 재판 진행과정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심판결만을 남겨둔 지금, 저희는 지난번 재판장님께서 주재하신 결심공판정에 참석하셨던 기사님들의 전언을 통해서 심리결과를 전해들은 저희 기사들은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자가 집행유해로 풀려날 수도 있다니 무슨 경우인지.
그런 연유로 저희 대리기사들은 며칠 전 수도권에 현존하는 대리기사들의 모임과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전국의 대리기사단체에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하지 못 할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고인의 죽음이 자칫 허무하게 묻혀버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님께 결례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는 사건초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서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였던 변호사의 신분이 현재 울산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비추어 범인의 구속영장 심리 때 변호사가 요청했다는 기각요청 사유들이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었다는 것을 유족들에게 전해 듣고, 실로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한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더더욱 곤혹스러운 전개과정은 그 이후 피고측 변호사로 다시 선임된 변호사가 서울 북부지원에서 불과 6개월여 전에 수석판사로 근무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심리재판에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하였다는 여러 변호사유를 소상히 전해 듣고 나서, 평범한 시민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웃 법원에서 수개월 전까지 수석판사로 근무하셨던 전관변호사가 본사건의 변호사로 수임되었다는 사실은 응당 공정한 판결을 하실 재판부에 자칫 오명의 누가 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라 하겠습니다.
피고는 엄연한 음주뺑소니 살인자이며 추가로 2차례의 뺑소니 도주를 일으킨 자입니다.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을 살피건대 살인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전관변호사의 제시하듯이 피고가 평소 음주 때도 주량이 적어 간혹 필름이 끊겼다는 주위 동료들의 황당한 증언제시는 사건당시 피고가 건대 앞에서 두 번의 충돌사고를 저지르고 도주한 사실과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자 견인차량을 불러서 견인조치를 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봅니다. 재판부의 지휘아래 진행된 현장재검증시 피고가 50여 미터나 후미에 멀리 있던 사망자와 피고의 동료를 향해 고의 후진할 때, 후사경으로 보였다는 물체인식 능력부재로 불가항력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인으로 진술한 김준희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가속하여 후진해 오고 있던 차량의 후미등이 빨간 불빛이 보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현장이 굽어져 휘어진 도로란 점을 미루어 보면 피고가 주취중인 상태에서도 이미 굽어진 도로를 인지하고 갓길에 부딪치지 않으려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대를 조작했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피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검사측이 주장한 살인의도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재고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은 죄를 참회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해도 모자를 피고가 검사측 구형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서 파렴치한 사람임을 드러낼 뿐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유족들이 이미 탄원서에 지적한 것처럼, 마약밀매 지명수배자인 중국의 처에 대한 행실에 근거하여 남편을 죽인 범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할 처의 도리는 전혀 없이 합의금이나 챙기려는 행태를 이용하여, 단지 명목적인 유가족대표라는 미명하에 피고측이 중국의 처와 합의를 하면서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무던히 노력하는 유가족들과 저희 대리기사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족대표들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뒤로는 허명뿐인 법적대표를 들러리 세워서 합의를 하는 행태는 저희 대리기사들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법 감정에 심히 위배된다고 보며, 이런 행태가 변호에 부수되어 피고에게 이롭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식을 앞세워서 저승으로 보내고 눈물과 회한 속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지키며 아사직전에 있는 노모를 생각해볼 때, 모든 권리를 얼굴한번 내밀지 않은 며느리가 단지 법적대표라는 미명하에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뒤로하고 합의금을 챙겨간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서와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절친지기인 물레방아(카페필명)의 전언에 의하면, 고인은 수차례나 이혼을 하려고 중국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막상 이혼을 하면 중국에 남겨질 두 자녀의 앞날에 큰 불행이 닥치는 것을 알고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를 위해서 부실한 처의 행동을 눈감아 준 것으로 봅니다. 아비를 잃은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팔순노모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중국의 처가 자칭 법적인 대표로서 취한 합의의 법적효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합의사실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재판에 유리한 고지나 점령하려는 피고의 태도는 파렴치범의 수준이며,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측의 의도와 변론근거는 범인의 죄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법조인으로서 상식이하의 요청을 재판부에 한 것이기에 국민정서상 도덕적으로도 납득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측이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였다는 말은 어느 누가 들어도 전관예우와 연결된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미 적시한 전후관계를 보더라도 재판부를 기만하기 위한 파렴치한 주장일 뿐입니다. 사건초기 뺑소니사고 살인사건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차례의 뺑소니교통사고를 저질렀다는 점과 자동차연료가 떨어지다 견인조치까지 했다는 사실은 주취상태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확인살해까지 한 음주뺑소니사건이 분명함에 지금 본 재판결과를 전국의 20만 대리기사들이 초조히 지켜보고 있으며 판결결과에 따라 대리기사들의 한숨이 온천지를 진동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한 추모협의회 때 이 사건을 전 국민에게 알린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판결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관련법조차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술 취한 고객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일을 하며 이 사회의 가정 지킴이 역할을 하는 한 직업군입니다. 때로는 고객들의 주태와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드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 한 가족의 가장들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들이기도 하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이 나라의 어엿한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점들을 십분 고려하시어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피고를 준엄한 법으로 판결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본사건 심리공판을 지켜본 대리기사들의 카페 반응 근거 서류1부.
추모협의회 5,000명 대리기사 서명지 사본1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탄원서 사본1부.
2010.12.14.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참여기사단체 ;
고양/파주 대리기사모임, 관악인접구 대리기사모임, 동부권 대리기사모임, 등대나눔대리운전선교회, 영등포 대리기사모임, 인천대리기사모임, 토네이도 인천/부천 대리기사모임, 전국 대리운전기사 연대회의, 광주 대리운전기사 비상대책위원회,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청주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기사협회 일동 올림
의정부지방법원장 귀하.
법원 제출 탄원서 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