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커피 협회를 검색하다 이카페를 발견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협회 정회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현재 한국능률교육개발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교육기관이 다르니 다시 이곳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거지요?
두번째 질문이자 제 커피공부의 목표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겁니다.
이또한 특별한 자격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어요
얼마전 대구에 있는 코리아커피아카데미 라는 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커피지도사 1급을 취득하려면 2급을 꼭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올리신 글을 보니 정회원이면 커피지도사 1급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급이 있어야 가능한거지요?
수강료도 많이 다른거 같아요 원래 교육기관마다 수강료가 다른것인지도 궁금해요
같은 협회에서 하는거면 수강료도 같은것이 아닌지...
전 협회 홈피랑 코리아커피아카데미만 나름 믿고 딴곳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카페 들어와서 좀 혼란이 오네요... ㅜ.ㅜ
첫댓글 1, 협회 정회원 자격은 (사)한국커피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다른 곳에서의 자격증 소지자가 (사)한국커피협회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다시 (사)한국커피협회의 자격증 제도에 따른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루셔야 합니다.
3, 커피관련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격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커피 관련 자격 기준은 각자 다른 생각일테니 제가 말씀 드리기 힘들고요, 그외 일반적인 자격기준은 교육청 관련 등록 부분이니 교육청에서 알아보세요~
4, 커피지도사 1급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사)한국커피협회의 커피지도사 2급 자격증과 (사)한국커피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수강료는 권장 사항일 수는 있지만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학원의 사정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이해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