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성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 학부모 자녀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 등으로 당선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역 커뮤니티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 학교가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며, 조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고발 건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난 2월 28일로 안내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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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