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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본 요 금 |
거 리 요 금 |
시 간 요 금 |
할 증 요 금 |
일 반 택 시 |
2,300원/2㎞ |
100원/109m |
100원/32초 |
야 간 : 24:00~04:00 시계외 : 김포시 경계 이후 |
문 : 할증요금이란 무엇인가요?
답 : 할증요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야간할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00~04:00 사이에 택시를 이용하실 때 요금이 20% 할증되어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20% 할증된 2,760원이 되고, 거리․시간요금 모두에 20% 할증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계외할증으로 서울, 인천, 고양 등 김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가실 때 김포시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20% 할증된 요금이 거리 및 시간요금에 적용 됩니다.
문 : 김포가 인근 고양, 부천, 서울시 보다 요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경기도는 2009년 8월 1일부터 기존 19개 요금체계로 난립되어있던 도내 택시요금체계를 일반도시지역 및 3개의 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어 4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성남, 고양, 수원, 부천 등 도시화된 지역은 일반도시지역 택시요금이 적용됩니다.
김포, 용인, 이천, 가평 등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차시 공차운행하는 경우(시암리, 용강리 등으로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나올 때 빈차로 다시 운행구역으로 되돌아 나올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일반도시요금보다 요금이 약간 높게 책정된 도농복합지역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속한 도농복합시 (가)군의 경우 일반도시지역과 비교해보면, 기본요금은 2,300원으로 같으나, 평균 택시운행거리인 3.46km를 이용할 경우 300원 정도, 5km를 타고가실 경우 70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진고등학교에서 김포시청까지의 요금을 가지고 설명해주세요.
답 : 통진고등학교에서 김포시청까지의 거리는 약 14km입니다. 기본요금 2,300원으로 2km를 갈 수 있고, 나머지 12km는 거리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12km는 109m를 110번 곱해야 하는 거리이니, 110에 거리요금 100원을 곱하면 11,000원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2,300원에 거리요금11,000을 더해 13,300원이 요금합계입니다. 물론 신호등 앞에서 정차했거나 정체구역에서 지체된 시간이 있다면 시간요금이 더 합산됩니다.
※ 계산식 = 기본요금 (2km: 2,300원) + 거리요금(2km이후 운행거리/109×100원) + α (시간요금, 할증요금)
■ 기타사항 문의처 : 김포시 교통과 교통정책담당 (☏031-98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