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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61 11.07.05 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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