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수정신고 마쳐야
지난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은 2만1,293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가운데 약 70%정도 해당하는 1만4,000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주말 각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청약 과열현상이 있었거나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고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로 가장많고, 경기·인천지역이 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 등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자들의 양도세 예정신고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것으로 나타난 6,064명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20만7,434명에 달하고 있다
카페 게시글
📢 부동산 뉴스포커스
뉴스
분양권 웃돈, 세금신고 70%가 '가짜'
이명필
추천 0
조회 9
04.05.30 20:2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