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고, 기존 합의 가담자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한 경우, 양수인과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의 의미
[3]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가 계속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3]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