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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원칙
1. 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1) 현재의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보장제도이다.
(2) 국가의 조세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4) 부양의무자(부모와 자식 동일)에게 우선 부양의무가 있다.
(5)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원칙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2) 보충급여 원칙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로 보충해 준다.
(3)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4)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5) 가족부양우선 원칙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양받아야 한다.
(6) 타급여우선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으로 보호한다.
(7)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을 인정한다.
Ⅱ. 수급자 선정의 기준
1.소득. 재산기준
1.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09,919
1,363,091
1,615,263
최고현금급여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2. 소득인정액
가구원이 버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3. 최고현금급여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이지만 지원은 최고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가구
최고현금급여를 받는다.
?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최고 현금급여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부족분을 받는다.
4.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를 소득으로 본다.
5. 소득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6. 예금이자는 소득으로 산정한다.
7.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한다.
8. 부양의무자나 제3자로부터 3회 이상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한다.
9.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 (국가나 지자체, 민간기업등의 장학금) 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월 30만원까지 인정한다.
10.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11. 본인의 집이 아닌 부양의무자나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12. 퇴직금, 보상금, 일시불로 받는 보험금, 만기저축금등은 재산으로 본다.
13. 대학생은 추정소득을 산정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가구에 대학생이 있다고 하여 탈락시킬 수 없다. 근로의무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소득은 가구소득에 산정 되며
30% 소득공제 받는다.
14. 고등학생이 휴학하면 근로능력자가 되어 수급에서 탈락 할 수 있다.
15.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3개월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고 수급 해 준다.
16. 야간 대학생은 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나 사이버대학생은 근로능력자로 보아 소득을 추정한다.
17. 미취학 어린이의 어머니나 아버지 1인은 아이를 보호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을 추정하지 않는다.
18.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간병인으로서 소득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으면 추정소득을 산정하고 수급 받을 수 있다.
20. 추정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9일 이상 산정할 수 있다.
21. 기본재산공제액
수급자 가구도 기본 적인 주거를 위한 재산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를 해준 나머지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2. 재산 중에서 부채는 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부채는 부채증명서로 , 개인간의 사채는 공증 된 부채를 공제한다.
?지역별 개인간 부채 공제 한도액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4인가구기준
(단위:만원)
6,609~8,668
4,609~6,668
4,109~6,168
23. 소득환산액
기본공제를 하고남은 재산을 종류에 따라 아래의 환산율로 소득 환산한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월4.17%
월6.26%
월100%
?전월세집 금액에서 기본 공제 후 100만원이 남으면 매월 41,7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은행예금이 100만원 있으면 매월 62,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은행 빚이 500만원 있으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생활준비금도 공제한다 :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금융 재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300만원
300만원
25.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는 원칙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26.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 고교재학생
?1·4급까지의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희귀난치성질환자
27. 재산기준특례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보다 높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자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28.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3년간 수급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29. 수급자가 갚는 부채의 이자나 압류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0. 수급자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1.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처분해야한다.
? 2,000cc이하의 1급~3급의 장애인 차량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 1,600cc이하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32. 법 35조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 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압류가 가능하다.
33. 별도가구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음
34. 자녀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로 수급 받을 수 있다.
35. 부모집에 사는 자녀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별도가구가 된다.
36. 부모와 같이 사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혼자녀는 별도가구로 수급 받을 수 있다.
37. 결혼한 형제자매의집에 사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수급 받을 수 있다.
38.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부모가 근로무능력자이면 부모는 3년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39. 조부모의 집에 사는 손자도 별도가구로 수급 받을 수 있다.
40.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자녀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만 별도가구로 수급 받을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 의무
(1)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있다. 2촌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는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동일하다.
(2)자녀의 나이기준에 따른 부양의무
1)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단 거주를 달리하면서 직장에 다니면 30세 미만이라도 부양의무자로 본다. (2009년 개정)
※ 미혼의 형제자매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으나 같이 살면 한가구로 본다.
2.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30%.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수급권자
504,344
858,747
1,109,919
1,363,091
1,615,263
1,867,435
부양의무자
655,647
1,112,471
1,442,894
1,772,018
2,099,841
2,427,665
3.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미혼자녀
30%
15%
30%
부양의무자중 아들과 부모사이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상이 되면 부모를 완전부양해야한다.
?웬만한 집 한채 가진 아들은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한다.
?딸은 금융재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하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4. 부채 공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집 살 때 빌린 융자금은 공제한다.
금융기관부채: 부채증명서/ 개인사채 : 공증서로 증명이 되는 부채
5. 교육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는 공제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6. 사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일반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7. 의료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도 공제한다.
의료비 영수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8. 소득과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산정한다. (추정 할 수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산 조회나 본인 에게 확인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산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을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9. 부양비와 사적이전소득의 차이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로 부터 약간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았다면 부양비가 아닌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10. 자녀가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들과 딸이 10명 넘어도 모두 어렵게 살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모부양비는 장남, 차남 순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 순으로 부과한다.
-자식들끼리 장남 차남하며 싸우지 마세요. 돈이 우선입니다-
11. 딸은 금융재산과 소득만 조사한다.
딸네의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 이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딸네가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본다.
그러나 10억짜리 빌딩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소득으로 산정한다.
?웬만큼 잘사는 딸도 부모의 부양비는 아주 적다.
?딸 가구의 소득이기 때문에 사위의 월급도 포함된다.
12. 손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수급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가구의 소득 조사 시 함께 사는 아들의 자녀 즉 손자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13. 조부모와 손자가 따로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음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으나 함께 살면 한가구로 본다.
14. 조손가구의 경우 급여지급
생활능력 없는 조부모가 손자를 데리고 사는 경우 손자는 조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므로 주거비(무료임대소득)를 공제하고 수급 받는다.
15 양육보조금
조부모나 큰아버지, 고모, 이모, 위탁가정에 사는 소년소녀세대는 생계비 외에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다.
16.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결혼 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17.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인 자녀의 별도가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자녀가 부모집에 살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18. 별도가구가 아닌 경우
생활이 어려워 사위가 있는 딸네가구(4인 가구)가 친정 부모집에 산다면 친정부모도 한가구로 보아 6인가구가 되며 친정부모의 소득도 합산한다.
19.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한집에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20. 형제간 별도가구
결혼한 언니나 형네 집 방 한 칸에 얹혀사는 동생네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21. 부양의무 면제
출가한 딸이 어려운 친정부모를 부양 하는 경우 시부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22. 부양의무가 가벼운 경우
딸의 경우 친정부모의 부양비는 15%를 내야하나 시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30%를 내야한다.
23.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자
-아들인 부양 의무자가 일용 근로나 행상인 경우 재산만을 본다.
(소득기준은 고려치 않음)
-아들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좀더 높다.
24. 부양의무자의 부양범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 없음, 부양의무 있음, 부양의무 미약의 3단계의 부양범위가 있다.
25. 생활준비금 공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은 공제한다.
26. 압류금액 공제
부양의무자의 급여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공제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27. 관계단절 인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인 경우,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과거 가출, 외도, 학대 등의 이유
?호적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28. 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 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29. 이혼한 부로부터 자녀의 부양비를 받는 경우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부 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엄마는 1인 수급자가 될 수 있음.
30. 구상권 청구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 보호를 하고 그 자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음. 다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동사무소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010년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2010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및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