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위원을 추가 영입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교계ㆍ민간인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불교계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재차 전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구하는 추가 방문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비대위(공동위원장 대오, 법광스님)는 오늘(6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비대위는 불법사찰이라는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의 진실규명을 위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불교계 불법사찰 비대위는 6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
비대위는 오늘 위원회 인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과 조계종 포교사 단장 등이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실무위원회를 꾸려 광범위하게 벌어진 불법사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실무위원장에 사회국장 묘장스님과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을, 실무위원에 사회부 차장 및 팀장, 중앙종회 사무처 팀장, 대외협력팀장, 조계사 종무실장, 봉은사 종무실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향후 비대위 활동에 관련된 대외적 언론 담당은 정우식 대불청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타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오는 7월 말까지 불교계 불법사찰 사례에 대해 공개 접수한다. 방법은 홈페이지(www.buddhism.or.kr)나 이메일(1998060801@buddhism.or.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불법사찰은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우리 문제에 국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피해를 다룰 필요가 있다”며 “타 종교계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국정조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지방 포살 법회 때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 홍보 등 이 세 가지는 꼭 했으면 한다"며 "비대위 활동을 계기로 불법사찰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명운동은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원 “불교닷컴 접촉은 정부-불교계 문제 해결위한 일” 해명
이날 <주간한국>이 입수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조계사 호법위원회 위원장 성진스님은 “최근 국정원 대변인으로부터 불교닷컴과의 접촉은 정부와 불교계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났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종단이나 사회부 등 정식 기구를 통해 밝혔어야 했다.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스님도 "민간인 불법사찰 핵심은 국정원"이라며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다양하게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국정원법 개정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정원 관계자가 스님에게 전화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다"며 "우리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제대로 대응해야 (불법사찰 같은 것을) 안 당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 돼, 향후 몇 차례 회의를 갖고 국정원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대오스님(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법안스님, 능도스님, 혜용스님, 묘장스님,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유정희 전북불교시민연대 대표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오는 7월2일 오후2시 제3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과 활동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