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소년상담센터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안)
○ 청소년상담센터 보조금 사업을 운영할 전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 채용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28 제정, 2015. 5.29 시행)
□ 2016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침(경기도 아동청소년과)
□「2016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예산편성 기준’
□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운영지침’
2. 채용사유 및 인원
□ 채용 사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직원 결원(1명)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운영직원 의원면직(2015.05.15)으로 인한 결원(1명)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계약만료 예정(2015.07.15)으로 인한 충원(1명)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운영직원 계약만료로 인한 결원(1명)
분야 | 정원 | 현원 | 결원 | 충원 필요 인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 3 | 2 | 1 |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2 | 1 | 1 | 2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5 | 4 | 1 | 1 |
□ 채용 계획
3. 채용 응시기준 및 지원자격
□ 응시 기준
직 급 | 분 야 | 임 용 기 준 | 제한연령 |
계약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대상 업무수행 직원 (1명)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제한 없음 |
계약직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직원 (2명) | 1) 대학원의 상담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학의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3) 4년제 대학 졸업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계약직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1명) | 1)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2) 분야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과정 포함) 2)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지원 자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7조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본 재단 인사규정 제17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채용 심사 절차
□ 시험주관 :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1차시험(서류전형)
- 채점시기 : 서류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 채점위원 : 2명(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담당자 1명, 청소년동반자 담당자 1명)
- 채점방법 : 서류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 점수에 의거 합격자를 결정하되,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자에 대하여 2차 시험 기회 부여
※ 시험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제1호에 의거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산
※ 서류전형 채점기준표 : 붙임 1 참조
2차시험(면접시험)
- 시기 : 대상자 통보 후 일주일이내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구 분 | 면 접 시 험 개 요 |
장 소 |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교육실 |
채점위원 | 2명 |
총 점 | 50점(2인×25점) |
채점방법 | ○ 면접위원 1인당 3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처리 ○ 면접위원 1인이 1항목에 대하여 ‘부족(1점)’ 혹은 2항목 이상 ‘미흡(2점)’을 평점 시 불합격 처리 |
채점기준 | 면접시험 채점기준표(붙임 2 참조) |
□ 면접시험 대상자(1차 시험 합격자) 통보
시기 : 1차 시험 채점완료 후 3일 이내
방법 : 개별통보
내용 : 합격통지 및 면접시험 일정 안내
□ 최종합격자 처리
1차, 2차 시험의 합산점수(100점)를 기준으로 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결정
채용인원의 1.3배수 내외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예비합격자 포함)
결원 시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채용 시한: 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선발예정인원의 동점자 합격처리 순위 : 1차 서류전형 우수자 ⇒ 연소자
□ 추진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임용계획 수립결재 | 2016. 5. 24(화)한 | |
채용공고 | 2016. 5. 24(화)~ 5. 30(월) | |
1차 서류 접수 | 2016. 5. 24(화)~ 5. 30(월) |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5. 31(화) | |
2차 면접시험 | 2016. 6. 2(목) |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3(금) | |
임용(학교 밖A, 꿈드림) | 2016. 6. 7(화) | 예정 |
임용(전일제동반자) | 2016. 7. 1(금) | 예정 |
임용(학교 밖B) | 2016. 7. 19(화) | 예정 |
※ 학교 밖 지원 사업 직원 1명의 계약만료 기한(2016.07.15) 으로 인해 채용일이
상이하여 학교밖 A,B으로 기입
5. 임용대상자 등록
근 거
- 2016년 청소년 복지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2016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침(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2016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시 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대 상 : 최종 합격자
채용시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는 채용시한 경과 시 임용후보 자격 상실
첫댓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시 추가적인 수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지원 및 노동부시행 별도의 개인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재무상담설계사 박다정FA : 010-2090-6041 (문자/전화) 주세요